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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리스 차로 담보대출 받거나 팔 수 있을까? 소유권은 리스사 — '리스차 매입·담보' 광고의 실체, 횡령죄·운행정지·번호판 영치와 급할 때 정식 출구 3가지 (2026)

· 작성 카베이 편집팀 · 감수 전지효 차장
신차리스 차로 담보대출 받거나 팔 수 있을까? 소유권은 리스사 — '리스차 매입·담보' 광고의 실체, 횡령죄·운행정지·번호판 영치와 급할 때 정식 출구 3가지 (2026)

안녕하세요, 장기렌트·신차리스 비교상담 전문 카베이입니다!

리스로 차 타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오죠. 그럴 때 "리스차도 담보대출 돼요", "리스차 매입합니다" 같은 광고가 눈에 들어오는데, 상담하다 보면 "이거 진짜 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꽤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되고, 하면 큰일 나요. 오늘은 왜 안 되는지, 넘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정말 급할 때 쓸 수 있는 정식 출구는 뭔지 정리해 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한 요약

  • 신차리스 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리스사예요. 타는 사람은 사용자라서 팔 수도, 담보로 잡힐 수도 없어요.
  • 리스사 동의 없이 넘기면 형법상 횡령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고, 리스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환과 규정손해금을 청구해요.
  •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할부·리스 차량을 담보로 잡는 불법 대부에 소비자경보를 냈어요. 이자율이 연 229%까지 나온 사례가 있었어요.
  • 목돈이 필요하면 리스 승계·중도 인수·중도해지가 정식 출구예요. 조건은 리스사마다 달라서 비교가 필요해요.

신차리스(오토리스·운용리스)는 리스사가 차를 사서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빌려주는 금융 서비스예요.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는 리스사, 차를 타는 사람은 '리스 이용자'로 기재되고요. 장기렌트(장기렌터카)도 렌터카 회사 소유라는 점은 같아요. 즉 리스 차는 "내가 타는 차"지 "내 재산"은 아니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리스 차는 왜 담보대출도 매각도 안 될까요?

리스 차의 주인은 리스사라서, 리스 이용자에게는 차를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 자체가 없어요. 차량담보대출은 차 소유자가 자기 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건데, 리스 이용자는 소유자가 아니니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 매각(명의이전)도 소유자인 리스사만 할 수 있거든요.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어요. 여신금융협회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은 리스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차량이나 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전대·임대하거나 질권·저당권 설정 등 담보로 제공하는 걸 금지하고, 무단으로 양도하면 리스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두고 있어요.

구분 리스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운행 계약·보험 범위 안에서 본인·등록 운전자 운행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기(전대)
처분 리스사 승인 받아 승계, 중도 인수 뒤 내 명의로 매각 리스 기간 중 매각·명의이전
담보 없음 차량담보대출, 저당권·질권 설정

'리스차 매입·담보대출 가능' 광고는 뭔가요?

그런 광고는 대부분 불법 대부이고, 금융감독원이 2026년 6월 소비자경보 '주의'를 낸 바로 그 유형이에요. 금감원이 밝힌 수법을 보면 대부업자가 차를 직접 가져가 점유한 뒤 주차비·출장비·수수료 같은 명목으로 돈을 더 떼가는 식이었고, 2026년 1~6월 접수된 신고 12건에서 대출금은 250만~3,000만원, 이자율은 이런 명목 비용까지 합치면 연 27~229%였어요.

금감원은 "명칭이 뭐든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전부 이자"라고 못 박았고, 등록 대부업자라도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을 수 없으며 연 60%를 넘으면 원금·이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더 무서운 건 그다음이에요. "리스사에 알려서 고소당하게 하겠다"며 협박하거나, 가져간 차를 멋대로 몰고 다녀 과태료·통행료를 이용자에게 떠넘긴 사례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리스 차는 리스사 소유라 담보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고, 그래서 이 거래는 돈을 빌린 쪽도 횡령이나 권리행사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리스사 동의 없이 차를 넘기면 형사처벌, 계약 해지, 운행정지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올 수 있어요. 하나씩 보면 이래요.

누가 무엇을 근거
수사기관 횡령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5조 제1항
리스사 계약 해지, 차량 반환 청구, 규정손해금(중도해지 손해금) 청구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운행정지 명령, 등록원부 기재, 번호판 영치,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넘겨받아 모는 사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호의2

리스 차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상태라서, 이걸 팔거나 담보로 넘기면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는 자동차를 소유자나 소유자에게서 운행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만 운행하도록 정하고, 그 외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몰면 소유자(리스사)의 요청으로 운행정지를 명하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해요. 흔히 말하는 대포차 단속 조항이 이거예요. 같은 법 제81조는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제82조는 운행정지명령을 어기고 몰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고요.

참고로 할부로 산 차는 내 명의지만 할부금융사의 저당권이 걸려 있어서, 동의 없이 담보로 넘기면 저당 목적물 은닉으로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가 될 수 있어요. 할부차든 리스차든 "금융사 동의 없는 담보"는 다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리스 차로 돈 문제를 푸는 정식 방법은 승계, 중도 인수, 중도해지 세 가지예요. 어느 쪽이 덜 손해인지는 남은 기간·잔가·현재 중고차 시세로 달라져서, 저희도 상담 때마다 계산해 드려요.

  1. 리스 승계 — 남은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법이에요. 리스사 심사·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약금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세한 조건은 리스 승계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뒀어요.
  2. 중도 인수 뒤 매각 — 남은 리스료와 잔가를 정산해 내 명의로 가져온 다음 파는 거예요. 취득세와 이전등록이 따라오니 중도 인수 글의 산식을 먼저 보세요.
  3. 중도해지 — 위약금(규정손해금)이 커서 마지막 선택지예요. 계산법은 리스 중도해지 위약금 글에 있어요.

리스료 몇 달이 밀릴 것 같은 상황이라면 차를 넘길 게 아니라 리스사에 먼저 연락하는 게 훨씬 나아요. 리스료 연체 글에서 설명했듯 연체는 연체이자·신용점수 문제로 끝나지만, 차를 넘기는 순간 형사 문제가 되거든요.

Q. 리스 차로 차량담보대출 받을 수 있나요?

리스 차는 소유자가 리스사라서 이용자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 '리스차 담보 가능' 광고는 불법 대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Q. 리스 차를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리스사 동의 없이 팔면 형법 제355조 횡령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Q. 리스 차를 넘겨받아 타는 사람도 처벌되나요?

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Q. 할부차는 내 명의인데 담보대출 돼요?

할부차는 할부금융사 저당권이 있어 금융사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없이 넘기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있어요.

Q. 목돈이 필요하면 리스 차로 뭘 할 수 있나요?

리스 승계, 중도 인수 뒤 매각, 중도해지가 정식 방법이에요. 남은 기간과 잔가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져요.

리스 차 관련해서 "이거 해도 되나요?" 싶은 게 있으면 광고 문구 믿지 마시고 계약서 먼저, 그다음 카베이에 물어봐 주세요. 승계가 나을지 인수가 나을지는 조건마다 달라서 직접 비교해봐야 정확하거든요. 궁금한 조건 있으시면 카베이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무료로 견적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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