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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리스 리스료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 연체이자·신용점수·계약해지·차량 회수 기준 (2026)

· 작성 카베이 편집팀 · 감수 김은경 대리
신차리스 리스료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 연체이자·신용점수·계약해지·차량 회수 기준 (2026)

안녕하세요, 장기렌트·신차리스 비교상담 전문 카베이입니다!

리스료가 빠져나가는 날 잔액이 모자라서 "이거 연체되면 어떻게 되지?" 하고 덜컥하신 적 있으시죠. 상담하다 보면 "한 번 밀리면 바로 차 가져가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오늘은 신차리스 리스료를 연체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순서대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미리 막는 방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한 요약

  • 리스료 연체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이 붙어요. 연체 가산금리는 약정금리에 최대 3%포인트, 전체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 연 20% 안이에요.
  • 신용평점에는 30만 원 이상을 30일 넘게 연체하면 단기연체로 1년, 100만 원 이상을 90일 넘게 연체하면 장기연체로 최장 5년간 반영돼요.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상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 연체하면 리스사가 사전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연체가 예상되면 리스사에 먼저 연락하는 게 가장 싸요. 2024년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채무조정 요청권도 생겼어요.

신차리스(=오토리스·운용리스)는 쉽게 말해 리스사(캐피탈)가 차를 사서 고객에게 빌려주고 매달 리스료를 받는 금융 상품이에요. 차량 소유자는 리스사이고, 고객은 계약기간 동안 사용권만 갖는 구조죠. 그래서 리스료 연체는 "월세가 밀린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 대출 연체와 같은 취급을 받아요.

리스료 하루 이틀 밀리면 바로 문제가 되나요?

하루만 늦어도 연체이자는 붙지만, 바로 계약 해지나 차량 회수로 가진 않아요. 여신금융협회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은 지급기일까지 내지 않은 금액에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체일수를 계산해 지연배상금을 물도록 하고 있어요. 지급기일 다음 날 바로 결제하면 연체일수는 1일로 쳐요.

지연배상금률은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구조예요. 금융위원회가 2018년부터 금융권 연체가산금리 상한을 3%포인트로 낮췄기 때문에, 예를 들어 리스 약정금리가 연 7%라면 연체 시 최대 연 10% 수준으로 계산되는 식이에요. 어떤 경우든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길 수는 없고요.

연체가 신용점수에는 언제부터 반영되나요?

금액과 기간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신용평점에 반영되고, 기록은 갚은 뒤에도 일정 기간 남아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신용관리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구분 기준 신용평점 반영 기간
단기연체 30만 원 이상, 30일 이상 연체 상환 후 1년
장기연체 100만 원 이상, 90일 이상 연체 상환 후 최장 5년

신차리스 월 리스료는 보통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대라 30만 원 기준은 한 달 치만으로도 넘어요. 결국 "30일을 넘기느냐"가 신용평점의 첫 번째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번 연체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차를 가져가나요?

표준약관상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 연체하면 리스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아무 말 없이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여신금융협회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은 연체 사실과 해지 예정을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개인 고객은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에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기한이익상실 같은 중요 조치를 10영업일 전에 미리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서, 개인 명의 리스라면 사전 통지 없이 갑자기 회수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해지가 확정되면 정산은 대체로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1. 미납 리스료와 지연배상금을 청구해요.
  2. 리스보증금이 있다면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채무에 충당해요.
  3. 차량을 반환받아 처분하고, 처분 금액과 남은 리스료·잔존가치(=잔가)의 차이를 정산해요.
  4. 계약서에 정한 중도해지 위약금(규정손해금)이 더해져요.

차를 돌려주면 끝이 아니에요. 처분가가 남은 채무보다 적으면 차액과 위약금을 계속 갚아야 해서, 해지까지 가기 전에 정리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연체가 예상될 때 미리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가장 효과적인 건 연체 전에 리스사에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납입일 변경, 일부 납입, 한두 달 유예 같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 채무조정 요청: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원금 3천만 원 미만 개인금융채무를 연체한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해요. 추심 연락도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어요.
  • 리스 승계: 남은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법이에요. 리스사 심사를 통과한 승계인이 있으면 위약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조기 반납·인수 비교: 남은 기간이 짧다면 위약금을 내고 정리하는 쪽과 차량을 인수해 되파는 쪽 중 어느 게 덜 손해인지 계산해 보세요.

이 계산은 잔여 기간·잔가·위약금 조건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서, 계약서를 놓고 같이 따져봐야 정확해요. 카베이에서도 이런 경우 승계나 갈아타기 옵션까지 함께 비교해 드리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이체가 하루 늦게 빠지면 연체 기록이 남나요?

연체일수 1일로 지연배상금은 붙지만, 30만 원·30일 기준에 못 미쳐 신용평점엔 반영되지 않아요.

Q. 리스료 한 번 연체했다고 바로 차를 가져가나요?

아니에요. 표준약관은 2회 이상 연속 연체 시 사전 통지 후 해지·반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Q. 연체를 다 갚으면 기록은 바로 사라지나요?

바로는 아니에요. 단기연체는 상환 후 1년, 장기연체는 상환 후 최장 5년까지 신용평점에 반영돼요.

Q. 연체 후 리스사 연락이 너무 잦은데 제한이 있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개인 채무자에 대한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어요.

리스료 연체는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비용을 결정해요. 지금 계약이 부담스럽거나 승계·갈아타기가 나을지 헷갈리신다면 궁금한 조건 있으시면 카베이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무료로 견적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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