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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리스 계약 때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법계약해지권 1년·5년 기한, 10일 회신,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조건 정리 (2026)

· 작성 카베이 편집팀 · 감수 김민호 대리
신차리스 계약 때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법계약해지권 1년·5년 기한, 10일 회신,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조건 정리 (2026)

안녕하세요, 장기렌트·신차리스 비교상담 전문 카베이입니다!

신차리스 계약하고 한참 지나서 "중도해지하면 이만큼 내야 한다고요? 그때 그런 설명은 못 들었는데…" 하시는 분들, 상담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만나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이에요.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신차리스 계약자가 이 권리를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한 요약

  • 신차리스(시설대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이라, 판매원칙을 어기고 맺은 계약은 위법계약해지권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 기한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과 계약일부터 5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예요(2021년 3월 25일 이후 계약).
  • 리스사는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해지되면 위약금·중도해지 수수료를 물릴 수 없어요.
  • 이미 낸 리스료를 돌려받는 제도는 아니고, 장기렌트는 금융상품이 아니라서 이 권리가 없어요.

위법계약해지권은 쉽게 말해 금융회사가 판매 규칙을 어기고 맺은 계약을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끝낼 수 있게 한 권리예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47조에 들어 있고요. 신차리스(오토리스·운용리스·금융리스)는 법적으로 '시설대여'라서 대출·할부금융과 같은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신차리스 계약에도 위법계약해지권을 쓸 수 있어요.

신차리스도 위법계약해지권 대상인가요?

네, 신차리스는 시설대여 상품이라 2021년 3월 25일 이후 계약이면 대상이에요.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속 거래가 이어지고, 중간에 끝내면 소비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생기는 계약에 적용돼요. 신차리스는 36~60개월 동안 매달 리스료를 내고, 중도해지하면 손해배상금(위약금)이 붙으니 딱 들어맞죠. 카드사들도 위법계약해지권 대상 상품에 시설대여(리스)를 명시하고 있어요. 법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적용 여부를 리스사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장기렌트(장기렌터카)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자동차대여 계약이에요. 그래서 금소법 위법계약해지권이 적용되지 않고, 계약서와 약관을 기준으로 따져야 해요.

어떤 경우가 '위법 계약'인가요?

금소법의 판매원칙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기고 맺은 계약이 대상이에요.

판매원칙 신차리스에서 이런 경우
적합성·적정성 원칙 소득·재산·신용 상황을 확인하지 않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조건인데도 알리지 않고 계약
설명의무 중도해지 손해배상금 산식, 잔존가치(잔가), 만기 인수·반납 조건, 초과운행 정산, 금리 같은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서를 주지 않음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리스를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보험 같은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
부당권유 금지 "만기에 인수가보다 무조건 비싸게 팔 수 있어요"처럼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함

이 중 신차리스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건 설명의무예요. 금소법상 설명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명서를 주고,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걸 서명이나 녹취로 확인받아야 하거든요. 참고로 과장 광고만 보고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계약해지 대상이 아니에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월 리스료만 보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놀라시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 전에 중도해지·만기 조건부터 같이 보시길 권해 드려요.

해지 요구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서면으로 요구해요.

예를 들어 2022년 5월에 60개월 신차리스를 계약했고, 2026년 11월에야 설명 못 들은 사실을 알았다고 해볼게요. 안 날부터 1년은 2027년 11월이지만 계약일부터 5년이 먼저 오는 2027년 5월이 기한이에요.

  1. 증거 모으기 — 계약서, 상품설명서, 견적서,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녹음을 챙겨요.
  2. 해지 요구서 내기 — 어떤 계약을 어떤 위반 때문에 해지하려는지 적고 근거 자료를 붙여 서면(우편·전자문서 등)으로 보내요.
  3. 리스사 회신 — 리스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하면 사유도 함께 알려야 해요.
  4. 거절에 대응하기 —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소비자가 직접 해지할 수 있고, 다툼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해지되면 위약금과 차는 어떻게 되나요?

위약금·중도해지 수수료는 못 물리지만, 이미 낸 리스료는 돌려받지 못해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위법계약으로 해지되면 판매사는 중도상환 수수료나 위약금 등을 부과할 수 없어요. 다만 해지 시점 이전에 생긴 손실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해요.

신차리스 차는 리스사 명의라 해지되면 차량 반환이나 남은 금액 정산을 리스사와 정리해야 해요. 정산 방식은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서를 꼭 같이 보셔야 하고요. 남은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손해배상금이 큰 편이라, 위약금이 면제되는지가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들어요.

청약철회·일반 중도해지와는 뭐가 다른가요?

사유 없이 쓰는 청약철회와 달리, 위법계약해지는 판매원칙 위반이 있어야 해요.

구분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일반 중도해지
기한 계약일 또는 계약서류 받은 날부터 14일 위반 안 날부터 1년(계약일부터 5년 안) 계약 기간 중 언제든
조건 사유 불필요, 단 리스는 차량을 받기 전이어야 함 판매원칙 위반이 있어야 함 사유 불필요
위약금 원칙적으로 없음 해지 비용 요구 불가 계약서의 손해배상금 부담

Q. 신차리스 위법계약해지권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신차리스 위법계약해지권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과 계약일부터 5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쓸 수 있어요.

Q. 위법계약해지로 이미 낸 리스료도 돌려받나요?

위법계약해지는 앞으로의 계약을 끝내는 제도라 이미 낸 리스료는 돌려받지 못하고, 대신 위약금·중도해지 수수료가 면제돼요.

Q. 장기렌트도 위법계약해지권을 쓸 수 있나요?

장기렌트는 금융상품이 아닌 자동차대여 계약이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이 적용되지 않아요.

Q. 리스사가 해지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리스사는 10일 안에 거절 사유를 알려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소비자가 직접 해지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낼 수 있어요.

Q. 과장 광고를 보고 계약한 것도 위법계약해지 대상인가요?

광고 규정 위반만으로는 위법계약해지 대상이 아니지만, 상담 중 중요사항 설명을 빠뜨렸거나 단정적으로 권유했다면 해당될 수 있어요.

위법 계약인지는 계약 서류와 그때 오간 대화마다 달라서 하나하나 따져 봐야 정확해요. 그보다 좋은 건 처음부터 중도해지·잔가·만기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고 계약하는 거겠죠. 궁금한 조건 있으시면 카베이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무료로 견적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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