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유공자 장기렌트 차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될까? 2026년 7월부터 1년 이상 렌트 차 50~100% 감면·주차표지·안 되는 세금 혜택 정리 (2026)
안녕하세요, 장기렌트·신차리스 비교상담 전문 카베이입니다!
장애가 있는 가족을 태우고 다니려고 장기렌트를 알아보시다가 "렌트 차는 내 명의가 아니라서 통행료 감면이 안 된다던데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예전엔 맞았지만 2026년에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오늘은 장기렌트 차로 되는 혜택과 안 되는 혜택을 나눠 정리해 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한 한눈에 보기
- 2026년 7월 28일부터 1년 이상 렌트·리스한 차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감면율은 장애인 50%,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은 100%예요.
- 장애인 주차표지도 1년 이상 임차한 차에 발급돼요.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는 본인 명의로 사서 등록하는 차에 주는 혜택이라, 렌터카 회사 명의인 장기렌트 차는 대상이 아니에요.
장기렌트(장기렌터카)는 쉽게 말해 렌터카 회사가 산 차를 몇 년 단위로 빌려 타는 방식이에요. 차는 렌터카 회사 명의로 등록되고,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월 렌트료에 들어 있는 게 특징이죠.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타는 차의 통행료를 50~100% 줄여 주는 제도고요.
장기렌트 차도 장애인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 7월 28일부터 1년 이상 렌트한 차도 감면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장애인 본인이나 같은 세대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만 감면 대상이었어요.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치면서, 장애인·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도 소유한 차와 똑같이 감면받을 수 있게 됐어요(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장기렌트는 보통 3~5년 단위로 계약하니 1년 조건은 자연스럽게 채워져요. 신청 때 계약서로 기간을 확인하니 사본은 꼭 챙겨 두세요.
장기렌트 차의 통행료 감면율과 대상 차종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은 통행료의 50%,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은 100%가 감면돼요.
| 대상 | 감면율 |
|---|---|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 100% |
| 등록 장애인, 그 밖의 유공자 | 50% |
장애인 감면에는 차종 기준도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15일 기준) 안내에 나온 대상 차종은 아래와 같아요.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6~10명 승용차
- 승차정원 12명 이하 승합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전기차·수소전기차(연료전지자동차)
예를 들어 배기량이 2,000cc를 넘는 5인승 가솔린 세단은 대상에서 빠지니, 차종을 고를 때부터 같이 보세요. 그리고 감면은 장애인이 차에 타고 있을 때만 적용돼요.
장기렌트 차 통행료 감면은 어디서,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장애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해요.
- 준비 서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렌트 계약서(임대차계약서) 또는 리스 계약서(시설대여계약서)
- 신청 장소: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
- 하이패스로 쓰기: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꽂고, 등록한 휴대폰을 지닌 채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면 돼요. 휴대폰 위치로 탑승을 확인하니 위치 확인 동의가 필요해요.
자동차등록증은 렌터카 회사 명의라 사본을 미리 요청해 두시면 편해요.
장애인 주차표지도 장기렌트 차에 발급되나요?
네, 1년 이상 임차한 차라면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이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리스)를 받거나 임차(렌트)해 쓰는 차도 발급 대상이에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쳐 시·군·구청에 신청하고, 이때 임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내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전용주차구역에 세울 수 있는 '주차가능' 표지는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할 때만 나오고, 해당하지 않으면 '주차불가' 표지가 발급돼요. 또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은 왜 장기렌트 차에 안 되나요?
장애인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는 본인 명의로 사서 등록하는 차에 주는 혜택이기 때문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15일 기준)를 보면, 중증 장애인이 본인 명의나 가족과의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하는 차 1대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요. 장기렌트 차는 렌터카 회사가 사서 렌터카 회사 명의로 등록하니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장기렌트 차의 자동차세는 렌터카 회사가 내고 월 렌트료에 이미 들어 있어요.
| 혜택 | 장기렌트 차(1년 이상) | 확인할 점 |
|---|---|---|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가능(2026년 7월 28일부터) | 계약 기간·차종 기준·장애인 탑승 |
| 장애인 주차표지 | 가능 | 보행상 장애 기준 |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해당 없음 | 본인 명의로 취득한 차만 |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세금 면제받고 직접 사기"와 "보험·세금까지 묶어 장기렌트하기"를 같은 차종으로 나란히 비교해 보시라고 권해요. 카베이에서도 이 두 가지를 함께 계산해 드리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렌트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통행료 감면이 안 되나요?
장애인·국가유공자 통행료 감면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렌트·리스한 차만 대상이라, 1년 미만 계약 차는 감면되지 않아요.
Q. 가족 명의로 장기렌트한 차도 통행료 감면이 되나요?
장애인과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대원이 렌트한 차도 대상이고, 장애인이 타고 있을 때 감면돼요.
Q. 국가유공자는 장기렌트 차로 통행료를 얼마나 감면받나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과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은 100%, 그 밖의 유공자는 50% 감면돼요.
Q. 장기렌트 차로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꽂고 등록한 휴대폰을 지닌 채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면 감면돼요.
Q. 다자녀 가구 주말 통행료 할인도 장기렌트 차로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은 2026년에 새로 생겼고, 2025년 12월 입법예고안에는 부모가 1년 이상 렌트한 차도 포함됐어요. 최종 차량 요건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국가유공자 혜택은 계약 기간이나 차종 하나로 갈리니, 차를 고르기 전에 같이 따져 보세요. 궁금한 조건 있으시면 카베이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무료로 견적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