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리스 차에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환불(레몬법) 받을 수 있을까? 리스 이용자의 신청 자격·요건·대응 순서 (2026)
안녕하세요, 장기렌트·신차리스 비교상담 전문 카베이입니다!
새 차 뽑은 지 몇 달 안 됐는데 같은 경고등이 자꾸 뜨고 서비스센터를 세 번째 가는 중이라면 정말 답답하시죠. 상담하다 보면 "리스로 탄 차도 레몬법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꽤 받아요. 오늘은 신차리스 차에 하자가 반복될 때 리스 이용자가 뭘 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한눈에 보기
-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한국형 레몬법)는 인도 후 1년·2만km 안에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제도예요.
- 중재 신청인은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예요. 신차리스는 소유자가 리스사라서, 2026년 9월 기준 리스 이용자 본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어요.
- 제조사 보증수리는 리스 이용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교환·환불은 리스사를 통해 진행해요.
- 첫 입고부터 수리내역서를 모아 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소비자 보호 제도로서, 새 차에 같은 하자가 반복 수리에도 재발하면 제작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고, 다툼이 생기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로 해결하는 게 특징이에요. 흔히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부르죠. 한편 신차리스(오토리스·운용리스)는 리스사가 새 차를 사서 빌려주는 금융 서비스라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는 리스사이고 이용자는 사용자로만 남아요.
신차 교환·환불(레몬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인도 후 1년·주행 2만km 안에 중대하자 2회, 일반하자 3회 수리 후 재발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으면 돼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안내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이래요.
| 구분 | 기준 |
|---|---|
| 대상 차량 | 교환·환불 보장이 담긴 서면계약으로 판매된 신차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 |
| 기간·거리 |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이내 |
| 중대하자 |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의 하자를 2회 수리했는데 같은 증상 재발 |
| 일반하자 | 그 밖의 장치 하자를 3회 수리했는데 같은 증상 재발 |
| 누적 수리기간 | 하자 수리로 정비소에 있던 기간이 총 30일 초과 |
| 하자 재발 통보 | 중대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재발했을 때 제작사에 서면으로 통보 |
놓치기 쉬운 게 "하자 재발 통보"예요. 횟수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법정 양식으로 서면 통보를 해야 해요. 또 인도 후 1년 안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줘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차리스 이용자도 직접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신차리스 이용자 본인은 중재를 직접 신청할 수 없어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이 신청인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의 소유자"로 정해 두고 있는데, 신차리스 차량의 등록원부 소유자는 리스사거든요. 리스·장기렌트 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적은 있지만, 2026년 9월 기준 현행 법과 중재규정은 여전히 소유자 기준이에요.
그래서 신차리스 차의 교환·환불은 리스사가 소유자로서 제작사에 요구하고 중재를 신청하는 구조라, 이용자는 리스사가 움직일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게 현실적이에요.
그럼 신차리스 차의 하자는 누가 책임지나요?
리스사는 차량 하자에 책임을 지지 않고, 제조사 보증수리는 리스 이용자가 직접 청구하는 구조예요. 여신금융협회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을 보면 리스사(금융회사)는 자동차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신 판매사에 대한 손해배상·하자담보청구권 등을 이용자에게 양도하도록 돼 있어요. "차 고장은 우리 책임이 아니지만, 제조사에 따질 권리는 당신에게 넘겨줄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증기간 안의 무상수리는 리스 이용자가 서비스센터에 직접 맡기면 돼요. 다만 리스사 책임이 인정되는 하자가 아니면 수리 중에도 리스료는 그대로 나가요.
하자가 반복되면 신차리스 이용자는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첫 입고부터 기록을 남기고, 재발하면 리스사에 서면으로 알리는 게 순서예요.
- 첫 수리부터 수리내역서를 챙겨요. 입고일·출고일·증상·작업 내용이 적힌 서류가 "같은 증상"과 "누적 30일"의 근거예요. 경고등·소음은 사진과 영상으로도 남기세요.
- 같은 증상이 다시 나오면 리스사에 바로 알려요. 하자 재발 통보서는 소유자인 리스사 명의로 가야 하니, 통보 시점을 놓치지 않게 리스사 담당자와 함께 움직이세요.
- 리스사에 교환·환불 요구와 중재 신청을 서면으로 요청해요. 요건이 갖춰졌다는 자료를 함께 보내세요.
- 교환이 되면 리스 계약도 손봐요. 차대번호가 바뀌니 계약 변경이 필요하고, 환불이면 리스 계약을 정산하게 돼요.
- 수리 기간 대차는 따로 확인해요. 보증수리 중 대차는 제조사 정책이고, 리스 계약에 대차 옵션이 있으면 그쪽을 먼저 써요.
신차리스 계약 전에 뭘 확인해 두면 좋을까요?
제작사가 교환·환불 중재규정에 참여했는지, 대차·정비 옵션이 있는지 두 가지는 미리 보세요. 리스는 차를 사는 쪽이 리스사라, 이용자가 교환·환불 보장 문구가 든 매매계약서를 직접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 전에 딜러나 리스사에 "이 차 교환·환불 보장 대상 맞나요?"라고 물어보세요. 대차 여부도 리스 상품마다 달라서 조건을 나란히 놓고 봐야 정확한데, 이런 비교는 카베이가 여러 리스사 견적을 받아 같이 봐 드릴 수 있어요.
Q. 신차리스 차도 한국형 레몬법(교환·환불 제도) 적용 대상인가요?
신차리스 차량도 교환·환불 보장이 담긴 서면계약으로 판매된 신차면 대상이지만, 신청 주체는 등록원부 소유자인 리스사예요.
Q. 리스 이용자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기준 중재규정상 신청인은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라서, 신차리스 이용자 본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어요.
Q. 신차리스 차가 수리 중이면 리스료를 안 내도 되나요?
신차리스는 리스사 책임이 인정되는 하자가 아니면 수리 기간에도 리스료를 그대로 내야 해요. 대차는 리스 계약 옵션과 제조사 정책을 따로 확인하세요.
Q. 신차리스 차의 반복 하자, 어떤 기록부터 남겨야 하나요?
신차리스 하자 대응은 첫 입고부터 수리내역서와 사진·영상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 기록이 같은 증상과 누적 수리 30일의 근거가 돼요.
리스 차의 하자 문제는 법 요건과 리스 계약 조건이 얽혀 있어서 케이스마다 답이 달라요. 궁금한 조건 있으시면 카베이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무료로 견적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