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베이
신차리스

신차리스 계약, 출고 전에 취소할 수 있을까? 청약철회·비용 부담 기준 (2026)

· 작성 카베이 편집팀 · 감수 서주희 팀장
신차리스 계약, 출고 전에 취소할 수 있을까? 청약철회·비용 부담 기준 (2026)

안녕하세요, 장기렌트·신차리스 비교상담 전문 카베이입니다!

"어제 리스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오늘 마음이 바뀌었어요, 취소되나요?"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큰돈이 몇 년씩 나가는 계약이라 사인하고 나서 하룻밤 뒤척이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가 내 손에 오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은 그 기준선을 정리해 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한 요약

  • 신차리스 계약의 분기점은 '차량 인도'입니다.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은 리스실행일을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 정하고 있어요.
  • 리스(시설대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14일 청약철회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아직 차를 받지 않았다면 철회를 인정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 차량 등록 전 해지는 가능하지만 공짜는 아니에요. 리스사가 이미 쓴 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 차를 이미 받았다면 '취소'가 아니라 중도해지·리스 승계 영역이고, 금융리스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가 막혀 있어요.

신차리스(=오토리스·운용리스)는 리스사가 내가 고른 새 차를 대신 사서 몇 년간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라,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리스사는 곧바로 차량 발주와 등록 준비에 들어가요. 그래서 신차리스 계약 취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상태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리스사가 이미 움직여 놓은 것을 되돌리는 일이에요. 비용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차리스 계약은 언제부터 취소가 어려워지나요?

차량을 인도받는 순간부터 훨씬 어려워져요. 여신금융협회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은 리스실행일을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 정하고 있어요. 이 날부터 리스 기간이 돌아가고 월 리스료가 발생하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략 이렇게 나뉘어요.

시점 성격 난이도
계약 직후, 차량 발주 전 청약 철회에 가까움 비교적 수월, 실비 정도
발주·출고 후, 등록 전 계약 해지 리스사가 쓴 비용 부담
차량 등록·인도 후 중도해지 위약금 발생, 금융리스는 원칙 불가

상담 현장에서 보면 "계약서 쓴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요"보다 **"차가 벌써 발주됐나요?"**를 먼저 확인하는 게 훨씬 실질적이에요.

신차리스도 14일 안에 청약철회가 되나요?

리스는 청약철회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은 대출성 상품에 대해 계약서류를 받은 날·계약체결일·돈을 받은 날 중 나중에 오는 날부터 14일 이내 철회를 보장해요.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 즉 자동차 리스는 이 대출성 상품 범위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다만 캐피탈사 안내를 보면 철회 기간 안에 아직 차량을 제공받지 않았다면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예외를 두는 곳이 있어요. 회사마다 안내가 다르니, 계약서와 상품설명서의 청약철회 항목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우리 계약은 청약철회 대상인가요?"라고 한 번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차량 등록 전에 취소하면 어떤 돈을 물어야 하나요?

리스사가 차량 구매와 관련해 이미 지급한 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해요.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은 차량 등록 전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리스사가 차량 구매와 관련해 이미 지급한 일체의 비용과 그에 대한 지연배상금율 이자를 지급한 뒤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나올 수 있는 항목은 대체로 이런 것들이에요.

  1. 제조사에 이미 지급한 차량 대금 또는 계약금
  2. 탁송료·등록 대행 등 출고 준비에 들어간 실비
  3. 위 금액에 대한 계약서 기재 이율의 이자
  4. 옵션·색상을 특별히 지정해 재판매가 어려운 경우의 추가 부담

그래서 차종·색상·옵션이 대중적일수록 취소 부담이 작고, 특이한 사양일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계약 전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아요.

선수금이나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돌려받되, 이미 나간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돼요. 선수금·보증금은 내가 맡긴 돈이라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 대상이지만, 위에서 말한 리스사 부담 비용이 있으면 거기서 상계되고 차액만 돌아오는 구조예요. 금액이 얼마나 남는지는 발주 진행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취소를 고민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연락하는 게 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미 차를 받았다면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취소는 안 되고 중도해지나 리스 승계로 풀어야 해요. 특히 금융리스는 표준약관상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서, 남은 기간의 리스료를 정산하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럴 땐 계약을 깨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넘기는 리스 승계 쪽이 부담이 덜한 경우가 많아요. 카베이에서도 이런 상황이면 해지 비용과 승계 조건을 나란히 계산해서 어느 쪽이 덜 손해인지 먼저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신차리스 계약서에 사인만 하고 차는 아직 안 받았는데 취소되나요?

가능성이 높지만 무료는 아니에요. 발주 진행 정도에 따라 리스사가 쓴 실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Q. 신차리스도 14일 청약철회가 되나요?

리스는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차량 미인도 상태면 인정하는 회사도 있으니 약관 확인이 필요해요.

Q. 출고가 계속 미뤄지는데 그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출고 지연 관련 조항이 있는지부터 보셔야 해요. 조항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해지할 수 있어요.

Q. 리스 대신 장기렌트로 갈아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회사 상품이면 계약 변경으로 처리되기도 해요. 다른 회사면 기존 계약 해지 후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신차리스 계약 취소는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 그래서 얼마를 물어야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금액은 리스사·차종·발주 진행 상황에 따라 정말 제각각이라 계약서를 직접 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계약 전이라면 애초에 취소할 일이 없도록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는 게 제일이고요. 궁금한 조건 있으시면 카베이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무료로 견적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 이전 글
전기차 장기렌트, 보조금은 누가 받을까? 렌트료 반영·의무운행기간·반납까지 (2026)
내게 맞는 차,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전담 카매니저가 무료로 맞춤 견적을 안내해드려요
무료 상담 신청 →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