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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과태료·범칙금, 누구한테 날아올까? 렌터카 명의 차량 처리 절차 총정리 (2026)

· 작성 카베이 편집팀 · 감수 김민호 대리
장기렌트 과태료·범칙금, 누구한테 날아올까? 렌터카 명의 차량 처리 절차 총정리 (2026)

안녕하세요, 장기렌트·신차리스 비교상담 전문 카베이입니다!

장기렌트 계약하고 얼마 안 됐는데 과속 카메라에 찍혀서 "이거 고지서가 나한테 오나, 렌터카 회사로 가나"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회사로 갔다는데 왜 나한테 연락이 오냐", "수수료를 왜 또 내냐" 하는 질문도 자주 받거든요. 오늘은 장기렌트 차량의 과태료·범칙금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처리되는지, 놓치면 뭐가 곤란해지는지 정리해드릴게요.

한눈에 보기

  • 장기렌트 차량은 명의가 렌터카 회사라, 무인 카메라 단속 과태료 고지서는 회사(명의자)로 먼저 갑니다.
  •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하면 고용주등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국 실제 운전한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명의 기준, 범칙금은 현장 적발로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장기렌트(=장기렌터카)는 렌터카 회사가 차를 사서 소유권과 번호판을 가진 채 3~5년 길게 빌려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차의 법적 명의자는 렌터카 회사이고, 운전은 임차인인 내가 하는 구조죠. 과태료·범칙금이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고지서를 보내는 기준이 되는 '차 주인'과 실제로 위반한 '운전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거든요.

장기렌트 차량 과태료는 렌터카 회사로 가나요, 저한테 오나요?

고지서는 명의자인 렌터카 회사로 먼저 가고, 그 뒤에 실제 운전한 임차인에게 넘어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는 운전자 얼굴이 아니라 번호판을 찍기 때문에, 행정청은 일단 차량 명의자를 기준으로 처리 절차를 시작해요.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는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을 때 위반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 렌터카 회사는 "이 날짜에 이 차를 빌려 간 사람은 ○○○입니다"라는 자료를 제출하고, 처분은 실제 운전자에게 넘어가는 구조예요.

과태료랑 범칙금은 뭐가 다른가요?

과태료는 차 명의 기준으로 부과되고 벌점이 없으며, 범칙금은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붙을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는 금전벌이고,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차의 고용주등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 장기렌트든 자가용이든 처리 경로가 다르지 않아요.

구분 과태료 범칙금
적발 방식 무인 카메라 등 (운전자 미특정) 경찰관 현장 단속
부과 대상 차의 고용주등(명의·관리자 기준) 위반한 운전자 본인
벌점 없음 위반 항목에 따라 부과
장기렌트 차량 회사 경유 후 임차인에게 이전 처음부터 운전자에게 직접

정리하면 장기렌트에서 헷갈리는 건 과태료 쪽이에요. 범칙금은 그 자리에서 운전자가 특정되니까 렌터카 명의든 아니든 똑같습니다.

과태료를 조금이라도 덜 낼 방법이 있을까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감경분은 그대로 날아가요.

장기렌트 차량에서 이게 특히 아깝게 새는 지점이 있어요. 고지서가 회사를 한 번 거쳐 오다 보니, 임차인이 통지를 받았을 땐 이미 자진납부 기한이 얼마 안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약할 때 "과태료가 접수되면 어떤 방식으로, 며칠 안에 연락을 주는지" 한 번 확인해두시면 좋아요. 이런 안내 방식은 렌터카 회사마다 달라서, 카베이에서 견적을 비교하실 때 같이 확인해드리기도 합니다.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명의자인 렌터카 회사에도 불이익이 생겨 계약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체납 절차로 넘어가고요.

장기렌트에서 더 신경 쓸 부분은 계약 쪽이에요. 차량 명의가 회사에 있는 만큼 미납이 쌓이면 회사가 처리 비용이나 행정 대행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반납·만기 정산 때 함께 정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서에 이 항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미리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미납 통행료도 차량 명의 기준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에 먼저 고지된 뒤 임차인에게 정산되는 흐름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장기렌트 차량으로 하이패스를 쓰실 땐 카드 잔액이나 단말기 인식 오류를 한 번씩 확인해두시는 게 좋아요. 소액이라 잊고 지내다가 만기 반납 정산 때 한꺼번에 나오면 당황스럽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장기렌트 차량 과태료도 제 벌점에 반영되나요?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은 현장 적발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 위반 항목에 따라 운전자 본인에게 붙습니다.

Q. 가족이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면 누가 내나요?

실제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절차는 계약상 임차인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추가운전자 등록이 돼 있어야 사고·보험 처리도 안전하니 미리 등록해두세요.

Q. 회사가 과태료 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도 있나요?

계약서에 정해져 있으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항목과 금액이 다르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반납할 때 미납 과태료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만기 정산에 합산해 처리합니다. 반납 정산 금액이 커지지 않도록 발생할 때마다 바로 납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장기렌트는 명의가 나에게 없다 보니 이렇게 처리 경로가 한 단계 더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법으로 정해진 큰 틀은 같지만, 통지 방식이나 수수료 같은 세부 조건은 회사·계약마다 달라서 직접 비교해봐야 정확합니다. 궁금한 조건 있으시면 카베이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무료로 견적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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