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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 리스 뉴스

게시판 상세
제목 개인사업자리스 오해와 진실 비용처리 방법
작성자 장기렌트 카베이
  • 작성일 2024-01-09
  • 조회수 2880

최근 자동차를 직접 구매하는 방벙보다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여 렌트&리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유류비, 임차료 등을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인기가 있는데요,





카베이는 30곳 공식제휴사 견적을 꼼꼼하게 비교해 


최저견적을 안내해 드리며 프로모션을 더해 


최대할인 특가 차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를 위해 계약하신 고객님의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유튜브 홍보까지 해드리고 있으니


개인사업자자동차리스 계획이 있다면 


오늘 글을 통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원하는 차량은


원하는 날짜에 최저 견적으로 계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리스차량 오해 딱 풀어 드립니다!


Q. 출퇴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용처리 안 되나요?





A. 세법에서는 출퇴근으로 사용하는 리스차량 또한


업무용 자동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차량관련 비용을 봤을 때 1대당 1,500만 원을


넘기지 않으면 100%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모든 비용은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장기렌트가 비용처리에 더 유리하나요?





A. 마찬가지로 세법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구매하는 방식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비용처리 하는 방식도 비슷하기 때문에 


렌트나 리스 중 비용처리에 더 유리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Q. 승용차는 사업용 차량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A. 승용차 역시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보험이나 비용처리 한도에 별도 규정이 있으니 


계약 전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리스 비용 회계 처리 방법은?


위에서 설명드린거와 같이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 방법은 할부, 리스, 렌트 모두 동일합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은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감가상각비,


통행료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비용의 한도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연간 최대 1,500만 원입니다.





이때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데요, 차량 가액을 계약 기간 동안


매월 균등하게 분활 산정하며 렌트나 리스차량 경우


감가상각비 산정이 어려워 공식에 따라 인정합니다.





리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유지비)


유지비=(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x7% 





만약 차량 일지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상이어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차량도 있는데요,


구입 및 유지비에 대한 소득세 비용 처리와 별개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 조건


경차(1000cc 미만)


화물차


9인승 이상 자동차


밴승용차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개인사업자자동차리스


사업자전용 카베이가 도와드립니다!



카베이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문 상담을


지원하는 기업 전용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개인사업자특가차량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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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여러분 곁에서 


현명한 자동차 생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베이와 개인사업자리스 차량을


계약하신 고객님은 아무! 조건 없이 직접 찾아가는


'카베이가 간다' 컨텐츠를 통해 고객님의 사업장을


홍보해주며 사업의 홍보와 발전을 도와드립니다.





카베이는 고객님과 함께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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