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차리스 차 인수하는 날 뭘 확인해야 할까? 외관·주행거리·등록증·보험·하자 대응 검수 체크리스트 (2026)

> 신차리스 차를 인수하는 날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인수확인서 서명 전 외관·실내 점검과 사진 기록, 탁송 주행거리 기록,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리스사)·사용본거지·차대번호 확인, 이용자 명의 보험 개시 시점, 하자 발견 시 리스사·판매점 통보와 교환·환불 중재 요건(인도 후 1년·2만km)까지 담았어요.

- 카테고리: 신차리스
- 발행일: 2026-09-11
- 원본 페이지: https://carbay.co.kr/board/blog/82
- 무료 견적 신청: https://carbay.co.kr/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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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렌트·신차리스 비교상담 전문 카베이입니다!

차 받는 날 탁송 기사님이 서류를 내밀면 얼떨결에 서명하고 끝나는 분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인수하고 며칠 뒤에 흠집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하죠?"라는 질문을 자주 받거든요. 오늘은 신차리스 차를 인수하는 날 꼭 확인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 **한눈에 보기**
> - 인수확인서 서명 전에 외관·실내·기능을 점검하고 흠집은 사진으로 남기세요. 반납 때 원상복구 정산의 기준선이 돼요.
> - 신차라도 탁송 거리만큼 주행거리가 찍힌 건 정상이에요. 인수 시점 주행거리는 인수확인서에 적어두세요.
> -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는 리스사, 사용본거지는 보통 이용자 주소예요. 차대번호·차명·색상이 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 - 신차리스는 이용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니, 차가 도착하기 전에 보험이 개시돼 있어야 해요.
> - 하자가 보이면 리스사와 판매점 양쪽에 바로 알리세요. 교환·환불 중재 신청 주체는 법 조문상 '자동차 소유자'예요.

신차리스(오토리스·운용리스)는 리스사가 새 차를 사서 이용자에게 보통 3~5년 빌려주는 금융 상품이에요. 차를 인수하는 날에도 소유자는 리스사, 운전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나(이용자)라는 구조라, 인수 검수도 내 명의 차를 받을 때와 챙길 게 조금 달라요.

## 신차리스 차, 인수 전에 외관과 실내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인수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밝은 곳에서 차를 한 바퀴 돌며 보고 흠집은 전부 사진으로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서명한 뒤에 발견한 흠집은 "탁송 중에 생겼다"고 인정받기가 훨씬 어렵거든요.

| 구분 | 확인할 것 |
|---|---|
| 외관 | 도장 흠집·찍힘, 범퍼 모서리, 휠 긁힘, 유리 실금, 문틈 단차 |
| 실내 | 시트 오염·찢김, 보호 비닐 상태, 매트·트렁크 내장재, 이물질 |
| 계약 일치 | 모델·트림·외장색·내장색·선택 옵션이 리스 계약서와 같은지 |
| 기능 | 시동, 경고등 소등, 에어컨·히터, 창문·선루프, 디스플레이·카메라 |
| 구성품 | 스마트키 2개, 취급설명서, 스페어타이어 또는 리페어킷, 충전 케이블(전기차) |

신차리스는 만기에 반납하며 원상복구비를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인수 당일 사진이 "처음부터 있던 흠집"이라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니 날짜가 보이게 촬영해 두세요.

## 신차인데 주행거리가 왜 0이 아닌가요?

새 차라도 출고장에서 인도 장소까지 탁송한 거리만큼 주행거리가 찍혀 있는 건 정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수십 km에서 경우에 따라 수백 km 수준까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인수 시점의 주행거리는 인수확인서에 숫자로 남겨두세요. 신차리스는 약정 주행거리가 있는 계약이 대부분이라, 반납할 때 초과 정산의 출발점이 이 숫자가 되거든요.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달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는 10일 이내로 나오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7조) 참고), 정식 번호판이 언제 달리는지 리스사에 확인해 두세요.

## 자동차등록증에는 뭐가 적혀 있어야 하나요?

신차리스 차의 자동차등록증에는 소유자가 리스사로, 사용본거지는 보통 이용자인 내 주소로 적혀 있어요. 리스는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으니 정상이에요.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는 차량 관련 지방세를 어느 지자체에 내는지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1. **차대번호**: 등록증의 차대번호와 차량에 붙은 차대번호 표지가 같은지.
2. **차명·연식·색상**: 계약서의 모델·트림·색상과 일치하는지.
3. **사본 보관**: 자동차등록증은 차에 비치해야 하니 사진으로 사본을 남겨두세요.

## 보험은 인수 전에 가입돼 있어야 하나요?

네, 신차리스는 이용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구조라 차가 도착하기 전에 보험이 개시돼 있어야 해요. 장기렌트와 달리 신차리스는 내가 보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되거든요.

보통 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에는 차대번호로 먼저 가입하고, 번호판이 나오면 보험사에 등록번호를 반영하는 순서로 진행해요. 리스사 담당자와 "보험 개시일이 인도일보다 앞서는지"를 꼭 맞춰 보세요. 저희 카베이도 계약 마무리 단계에서 꼭 짚어드리는 부분이에요.

## 인수 후 하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인수 후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과 함께 리스사와 판매점(제조사 서비스센터) 양쪽에 바로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게 첫 번째예요. 신차 무상보증 수리는 차량 기준으로 적용되니 리스 이용자도 서비스센터에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같은 하자가 반복될 때 쓰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이른바 한국형 레몬법)는 조건이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에 따른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기준 |
|---|---|
| 기간·거리 |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이내 |
| 중대한 하자 | 2회 이상 수리 후 같은 증상 재발 |
| 일반 하자 | 3회 이상 수리 후 같은 증상 재발 |
| 누적 수리기간 | 1회 이상 수리하고 누적 수리기간이 30일 초과 |
| 전제 조건 | 교환·환불 보장이 담긴 서면 계약으로 판매된 차 |

중대한 하자는 원동기(엔진)·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처럼 주행과 안전에 직결되는 장치의 하자를 말해요.

신차리스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중재의 신청 주체가 법 조문상 '자동차 소유자'라는 점이에요. 신차리스 차의 소유자는 리스사라서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자가 반복되면 리스사에 빨리 알리고 대응 절차를 함께 잡는 게 현실적이고, 계약 전에 리스사의 하자 협조 방식을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 Q. 신차리스 차 인수하는 날, 가장 먼저 할 일은 뭔가요?
인수확인서 서명 전에 외관·실내·기능을 점검하고 흠집을 사진으로 남기는 일이 가장 먼저예요.

### Q. 신차리스 차의 자동차등록증에 내 이름이 없어도 괜찮나요?
네, 신차리스는 소유자가 리스사라 등록증 소유자란에 리스사가 적히고, 사용본거지가 보통 이용자 주소로 들어가요.

### Q. 리스차인데 신차 주행거리가 100km 넘게 찍혀 있어요. 문제인가요?
출고장에서 인도 장소까지 탁송 이동 거리가 반영된 것이라 보통 정상이에요. 인수 시 주행거리는 인수확인서에 기록해 두세요.

### Q. 신차리스 차에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교환·환불 중재는 인도 후 1년·2만km 이내 등 요건이 있고 신청 주체가 자동차 소유자라, 리스차는 리스사와 함께 대응해야 해요.

인수 검수는 10분만 투자하면 3~5년 뒤 반납할 때 훨씬 편해져요. 그래도 리스사마다 인수 절차와 서류가 조금씩 달라서, 내 계약에서 뭘 챙겨야 하는지는 직접 확인해 보셔야 정확해요. 궁금한 조건 있으시면 카베이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무료로 견적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