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과태료 총정리 — 신차 첫 검사 5년, 검사기간 전 90일 (2026)

> 2026년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와 과태료를 정리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차는 첫 검사가 5년, 그 뒤로는 2년마다입니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고, 늦으면 4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어요.

- 카테고리: 차량 상식
- 발행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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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렌트·신차리스 비교상담 전문 카베이입니다!

"검사 안내문 왔는데 이거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 거지?" 하고 우편물 앞에서 갸웃하신 적 있으시죠.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검사 시기를 깜빡했다가 과태료 물었다는 이야기를 생각보다 자주 들어요. 게다가 2025년부터 검사 주기랑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바뀌어서, 예전 기억대로 알고 계시면 더 헷갈리거든요.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정기검사 주기·기간·과태료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한눈에 보기**
> -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첫 검사가 5년, 그 뒤로는 2년마다예요. 단 5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규등록한 차량에 적용돼요.
>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는 예전 기준대로 첫 검사가 4년이에요.
> -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 사이에 받으면 돼요.
> - 늦으면 30일까지는 4만 원,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까지 올라가요.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자동차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안전검사예요. 자동차 정기검사에서는 차량이 등록 내용과 같은 차가 맞는지(동일성), 제동·조향 같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불법 구조변경은 없는지를 확인해요. 내 차 상태가 궁금해서 자발적으로 받는 정비소 점검과 달리, 안 받으면 과태료가 따라온다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 자동차 정기검사, 몇 년마다 받나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첫 검사를 받은 뒤 2년마다 받으시면 돼요. 첫 검사 시점이 최근에 바뀐 부분이라 여기만 잘 보시면 됩니다.

|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신차 첫 검사 |
|---|---|---|
| 승용차(비사업용, 일반 자가용) | 2년 | 5년 |
| 승용차(사업용, 렌터카·택시 등) | 1년 | 2년 |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검사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건 2025년 2월 21일 시행된 개정 내용이고, **적용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규등록한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에 뽑은 새 차라면 여전히 4년 뒤가 첫 검사예요. 이 부분을 헷갈려서 1년 늦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차종별 검사 유효기간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75&ccfNo=2&cciNo=2&cnpClsNo=1)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검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총 122일 안에 받으시면 돼요. 예전에는 만료일 앞뒤로 31일씩만 가능했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확 넓어졌어요([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policy/civilView.do?newsId=148940429)). 예를 들어 만료일이 2026년 9월 30일이면 7월 초부터 10월 31일 사이 아무 때나 받으면 되고,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인정돼요. 미리 받는다고 다음 검사 주기가 당겨지지 않으니 한가할 때 여유 있게 다녀오시는 게 편해요.

## 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지연 30일까지는 4만 원, 그 뒤로는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씩 붙어서 최대 60만 원이에요.

1. 지연 30일 이내: 4만 원
2. 지연 31일~114일: 4만 원 + 31일째부터 계산해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 추가
3. 지연 115일 이상: 60만 원

금액이 작지 않죠. 여기에 지자체의 검사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안내문은 놓치기 쉬우니 만료일을 달력에 미리 적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 정기검사랑 종합검사는 뭐가 다른가요?

자동차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검사예요. 서울·인천·경기 같은 대기관리권역이나 광주·대전·울산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정 도시에 등록된 차량 중 차령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되는데,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 초과부터예요. 같은 차라도 등록지가 어디냐에 따라 정기검사만 받을 수도, 종합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검사 항목이 더 많은 만큼 수수료도 종합검사가 더 높고, 차종·검사 종류별 정확한 금액은 [한국교통안전공단](https://main.kotsa.or.kr/)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 장기렌트나 리스 차량도 내가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명의가 렌터카사·리스사여도 검사장에 실제로 가는 건 대부분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주기가 달라요. 장기렌트(=장기렌터카) 차량은 사업용 승용차라 검사 유효기간이 1년이고 신차는 등록 2년 뒤가 첫 검사예요. 반면 신차리스(=오토리스) 차량은 자가용 번호판을 쓰는 경우가 많아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을 따르게 되고요. 회사마다 검사 대행을 해주는 곳도 있고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곳도 있으니, 계약할 때 검사와 정비를 어디까지 맡아주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런 조건 비교가 번거로우시면 카베이에서 대신 정리해 드리기도 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 Q. 검사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안내문은 알림일 뿐이고 검사 의무는 차주에게 있어요. 주소 변경 신고를 안 했다면 우편물부터 안 갈 수 있으니 등록된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Q.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 대체로 2만 원대부터 시작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포함된 종합검사는 그보다 높아요. 차종과 검사 종류에 따라 달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 Q.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적합 항목을 정비한 뒤 통지받은 기한 안에 재검사를 받으시면 돼요.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검사받아야 할 수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 Q. 이사해서 등록지가 바뀌면 종합검사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어요. 종합검사는 등록지 기준이라 대기관리권역이나 지정 도시로 옮기면 대상이 바뀔 수 있어요. 이사 후 첫 검사 안내문은 특히 잘 보셔야 해요.

검사 주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날짜만 계산하면 되지만, 장기렌트나 리스는 계약마다 검사·정비를 어디까지 맡아주는지가 제각각이라 직접 비교해봐야 정확해요. 궁금한 조건 있으시면 카베이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무료로 견적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