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차리스 만기, 인수·반납·연장 중 뭐가 유리할까? 잔가·취득세·명의이전까지

> 신차리스 만기에는 인수·반납·연장(재리스)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인수하면 계약서상 잔존가치를 내고 소유권을 가져오는데,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 7%가 새로 붙고 이전등록은 15일 이내에 마쳐야 해요. 잔가와 중고 시세를 비교해 인수·반납을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카테고리: 신차리스
- 발행일: 2026-07-25
- 원본 페이지: https://carbay.co.kr/board/blog/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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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렌트·신차리스 비교상담 전문 카베이입니다!

리스 3~4년 타고 만기가 다가오면 리스사에서 연락이 오죠. "인수하실 건가요, 반납하실 건가요?" 이 질문 앞에서 한참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인수하면 취득세를 또 내야 한다던데요?" 하고 놀라시는 경우도 자주 있고요. 오늘은 신차리스 만기에 고를 수 있는 세 갈래 길과, 인수를 택했을 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 **한눈에 보기**
> - 신차리스(=오토리스) 만기에는 인수, 반납, 연장(재리스)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 - 인수는 계약서에 적힌 잔존가치(잔가)만큼 돈을 내고 내 명의로 가져오는 것이고, 이때 취득세를 새로 내야 해요.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율은 7%예요. 잔가 1,500만 원짜리 차를 인수하면 취득세만 약 105만 원이 붙어요.
> - 명의를 넘겨받으면 이전등록은 15일 이내에 마쳐야 해요.
> - 차 상태가 좋고 잔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인수, 새 차로 갈아타고 싶으면 반납이 유리해요.

신차리스 만기 처리는 리스 계약 마지막에 차량 소유권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절차로, 계약 시작 시점에 이미 정해둔 잔존가치가 기준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잔존가치(=잔가)는 "만기 때 이 차가 이 정도 값어치는 할 것"이라고 리스사가 미리 잡아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만기에 갑자기 조건을 새로 협상하는 게 아니라, 3~4년 전에 사인한 계약서 숫자가 그대로 나오는 구조예요.

## 신차리스 만기에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뭔가요?

인수, 반납, 연장(재리스) 세 가지예요. 어떤 걸 골라도 위약금은 없어요. 만기까지 다 채웠으니까요.

| 선택 | 내용 | 이런 분께 |
|---|---|---|
| 인수 | 잔가를 납부하고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 차에 애착이 있고, 잔가가 중고 시세보다 낮을 때 |
| 반납 | 차를 리스사에 돌려주고 계약 종료 | 새 차로 갈아타고 싶을 때, 차 상태가 좋을 때 |
| 연장(재리스) | 같은 차를 낮아진 월 리스료로 더 타는 것 | 목돈은 부담스럽고 차는 더 타고 싶을 때 |

반납할 때는 약정 주행거리 초과분과 차량 손상에 대한 정산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계약서에 기준이 적혀 있으니 만기 두세 달 전에 미리 꺼내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 리스 차량을 인수하면 취득세를 또 내나요?

네, 새로 내야 해요. 리스 기간 중에는 차가 리스사 명의였다가 인수 시점에 내 명의로 넘어오는 거라, 법적으로는 새로운 취득이거든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은 7%입니다([지방세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49&ancYnChk=0)).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는 별도 감면 제도가 적용되고요.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실제 인수 금액, 즉 계약서상 잔가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리스사는 법인이라 장부로 거래 금액이 확인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잔가 1,500만 원에 인수한다면 취득세는 약 105만 원. 여기에 공채 매입 비용과 이전등록 수수료가 조금 더 붙어요. 그래서 "잔가 1,500만 원 = 총 1,500만 원"이 아니라 대략 1,600만 원 안팎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시면 편해요. 이 계산을 안 하고 인수를 결정했다가 마지막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 인수랑 반납,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되나요?

잔가와 중고 시세를 비교하는 게 가장 확실한 기준이에요. 잔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인수, 높으면 반납이 유리해요.

방법은 간단해요. 같은 연식·같은 트림·비슷한 주행거리의 중고차 시세를 찾아보고, 계약서의 잔가에 취득세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과 비교하는 거예요. 시세가 더 높으면 인수하는 쪽이 이득이고, 시세가 낮으면 굳이 인수할 이유가 없죠. 다만 여기에 "이 차를 앞으로도 3년 더 탈 생각인가"라는 질문을 같이 얹어보셔야 해요. 오래 탈 계획이면 시세 차이가 조금 불리해도 인수가 낫고, 2년 안에 바꿀 것 같으면 반납하고 새 리스로 넘어가는 게 깔끔해요.

## 인수 결정 후 명의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해요. 자동차관리법상 유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의 기한이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0&ccfNo=2&cciNo=3&cnpClsNo=1)).

실무에서는 리스사가 인수 잔금을 확인한 뒤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고, 대행업체를 연결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하시겠다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에서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명의가 바뀌는 순간 자동차보험도 내 이름으로 새로 가입해야 하니, 이전등록 날짜에 맞춰 보험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이 타이밍 놓쳐서 무보험 상태로 며칠 운행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 만기 전에 미리 챙기면 좋은 건 뭔가요?

만기 2~3개월 전에 계약서의 잔가와 정산 기준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1. 계약서에서 잔존가치 금액과 반납 시 정산 기준(주행거리·손상 기준)을 확인해요.
2. 현재 주행거리가 약정 범위 안인지 계산해봐요. 넘겼다면 반납 시 정산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3. 같은 조건 중고차 시세를 찾아 잔가+취득세와 비교해요.
4. 인수라면 목돈 마련 계획을, 반납이라면 다음 차 견적을 이 시점에 알아보세요.

특히 4번이 중요한데, 반납하고 새 차를 받기까지 공백이 생기면 꽤 불편하거든요. 인기 차종은 출고까지 몇 달 걸리기도 하니 만기 3개월 전쯤 카베이 같은 곳에서 다음 차 조건을 미리 받아두시면 훨씬 여유롭게 넘어갈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 Q. 리스 만기 인수 금액은 협상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잔존가치가 이미 명시돼 있어 조정은 어려워요. 만기 조건은 계약 시작 시점에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 Q. 리스 차를 인수하면 개별소비세도 또 내나요?

아니요, 개별소비세는 신차 출고 때 이미 납부된 세금이라 인수 시점에는 취득세와 등록 관련 비용만 들어요.

### Q. 만기 연장(재리스)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리스사와 차량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년 단위로 연장해요. 차가 이미 감가된 상태라 월 리스료는 처음보다 낮아집니다.

### Q. 인수한 뒤 바로 팔아도 되나요?

내 명의가 됐으니 매도는 자유예요. 다만 취득세를 낸 직후 파는 거라 세금만큼 손해가 날 수 있으니 시세 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 Q. 법인 명의 리스도 만기 처리 방식이 같나요?

선택지는 같지만, 법인이 인수하면 자산으로 잡히고 개인이 인수하면 대표 개인 거래가 돼요. 회계 처리가 달라지니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해요.

인수가 유리한지 반납이 유리한지는 결국 잔가, 차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세 가지가 맞물려서 결정돼요. 숫자만 놓고 봐도 사람마다 답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라, 계약서 조건을 같이 보면서 계산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궁금한 조건 있으시면 카베이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무료로 견적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