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차리스 계약 때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법계약해지권 1년·5년 기한, 10일 회신,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조건 정리 (2026)

> 신차리스(시설대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이라, 중도해지 손해배상금·잔가·만기 조건 같은 중요사항 설명 없이 맺은 계약은 위법계약해지권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위반을 안 날부터 1년·계약일부터 5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리스사는 10일 안에 회신해야 하고 해지되면 위약금을 물릴 수 없어요. 이미 낸 리스료는 돌려받지 못하고 장기렌트는 대상이 아니에요.

- 카테고리: 신차리스
- 발행일: 2026-11-03
- 원본 페이지: https://carbay.co.kr/board/blog/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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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렌트·신차리스 비교상담 전문 카베이입니다!

신차리스 계약하고 한참 지나서 "중도해지하면 이만큼 내야 한다고요? 그때 그런 설명은 못 들었는데…" 하시는 분들, 상담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만나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이에요.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신차리스 계약자가 이 권리를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바쁘신 분들을 위한 요약**
> - 신차리스(시설대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이라, 판매원칙을 어기고 맺은 계약은 위법계약해지권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 - 기한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과 계약일부터 5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예요(2021년 3월 25일 이후 계약).
> - 리스사는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해지되면 위약금·중도해지 수수료를 물릴 수 없어요.
> - 이미 낸 리스료를 돌려받는 제도는 아니고, 장기렌트는 금융상품이 아니라서 이 권리가 없어요.

위법계약해지권은 쉽게 말해 금융회사가 판매 규칙을 어기고 맺은 계약을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끝낼 수 있게 한 권리예요. [금융소비자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제47조에 들어 있고요. 신차리스(오토리스·운용리스·금융리스)는 법적으로 '시설대여'라서 대출·할부금융과 같은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신차리스 계약에도 위법계약해지권을 쓸 수 있어요.

## 신차리스도 위법계약해지권 대상인가요?

네, 신차리스는 시설대여 상품이라 2021년 3월 25일 이후 계약이면 대상이에요.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속 거래가 이어지고, 중간에 끝내면 소비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생기는 계약에 적용돼요. 신차리스는 36~60개월 동안 매달 리스료를 내고, 중도해지하면 손해배상금(위약금)이 붙으니 딱 들어맞죠. 카드사들도 위법계약해지권 대상 상품에 시설대여(리스)를 명시하고 있어요. 법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적용 여부를 리스사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장기렌트(장기렌터카)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자동차대여 계약이에요. 그래서 금소법 위법계약해지권이 적용되지 않고, 계약서와 약관을 기준으로 따져야 해요.

## 어떤 경우가 '위법 계약'인가요?

금소법의 판매원칙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기고 맺은 계약이 대상이에요.

| 판매원칙 | 신차리스에서 이런 경우 |
|---|---|
| 적합성·적정성 원칙 | 소득·재산·신용 상황을 확인하지 않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조건인데도 알리지 않고 계약 |
| 설명의무 | 중도해지 손해배상금 산식, 잔존가치(잔가), 만기 인수·반납 조건, 초과운행 정산, 금리 같은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서를 주지 않음 |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리스를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보험 같은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 |
| 부당권유 금지 | "만기에 인수가보다 무조건 비싸게 팔 수 있어요"처럼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함 |

이 중 신차리스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건 설명의무예요. 금소법상 설명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명서를 주고,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걸 서명이나 녹취로 확인받아야 하거든요. 참고로 과장 광고만 보고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계약해지 대상이 아니에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월 리스료만 보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놀라시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 전에 중도해지·만기 조건부터 같이 보시길 권해 드려요.

## 해지 요구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서면으로 요구해요.

예를 들어 2022년 5월에 60개월 신차리스를 계약했고, 2026년 11월에야 설명 못 들은 사실을 알았다고 해볼게요. 안 날부터 1년은 2027년 11월이지만 계약일부터 5년이 먼저 오는 2027년 5월이 기한이에요.

1. **증거 모으기** — 계약서, 상품설명서, 견적서,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녹음을 챙겨요.
2. **해지 요구서 내기** — 어떤 계약을 어떤 위반 때문에 해지하려는지 적고 근거 자료를 붙여 서면(우편·전자문서 등)으로 보내요.
3. **리스사 회신** — 리스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하면 사유도 함께 알려야 해요.
4. **거절에 대응하기** —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소비자가 직접 해지할 수 있고, 다툼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어요.

## 해지되면 위약금과 차는 어떻게 되나요?

위약금·중도해지 수수료는 못 물리지만, 이미 낸 리스료는 돌려받지 못해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5436) 안내에 따르면 위법계약으로 해지되면 판매사는 중도상환 수수료나 위약금 등을 부과할 수 없어요. 다만 해지 시점 이전에 생긴 손실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해요.

신차리스 차는 리스사 명의라 해지되면 차량 반환이나 남은 금액 정산을 리스사와 정리해야 해요. 정산 방식은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서를 꼭 같이 보셔야 하고요. 남은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손해배상금이 큰 편이라, 위약금이 면제되는지가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들어요.

## 청약철회·일반 중도해지와는 뭐가 다른가요?

사유 없이 쓰는 청약철회와 달리, 위법계약해지는 판매원칙 위반이 있어야 해요.

| 구분 | 청약철회권 | 위법계약해지권 | 일반 중도해지 |
|---|---|---|---|
| 기한 | 계약일 또는 계약서류 받은 날부터 14일 | 위반 안 날부터 1년(계약일부터 5년 안) | 계약 기간 중 언제든 |
| 조건 | 사유 불필요, 단 리스는 차량을 받기 전이어야 함 | 판매원칙 위반이 있어야 함 | 사유 불필요 |
| 위약금 | 원칙적으로 없음 | 해지 비용 요구 불가 | 계약서의 손해배상금 부담 |

### Q. 신차리스 위법계약해지권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신차리스 위법계약해지권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과 계약일부터 5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쓸 수 있어요.

### Q. 위법계약해지로 이미 낸 리스료도 돌려받나요?
위법계약해지는 앞으로의 계약을 끝내는 제도라 이미 낸 리스료는 돌려받지 못하고, 대신 위약금·중도해지 수수료가 면제돼요.

### Q. 장기렌트도 위법계약해지권을 쓸 수 있나요?
장기렌트는 금융상품이 아닌 자동차대여 계약이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이 적용되지 않아요.

### Q. 리스사가 해지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리스사는 10일 안에 거절 사유를 알려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소비자가 직접 해지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낼 수 있어요.

### Q. 과장 광고를 보고 계약한 것도 위법계약해지 대상인가요?
광고 규정 위반만으로는 위법계약해지 대상이 아니지만, 상담 중 중요사항 설명을 빠뜨렸거나 단정적으로 권유했다면 해당될 수 있어요.

위법 계약인지는 계약 서류와 그때 오간 대화마다 달라서 하나하나 따져 봐야 정확해요. 그보다 좋은 건 처음부터 중도해지·잔가·만기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고 계약하는 거겠죠. 궁금한 조건 있으시면 카베이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무료로 견적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