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렌트 차 썬팅·블랙박스·튜닝 해도 될까? 렌터카 회사 동의·썬팅 투과율 기준·불법 튜닝 처벌·반납 원상복구까지 (2026)

> 장기렌트 차는 렌터카 회사 명의라 썬팅·블랙박스 장착도 렌터카 회사 확인이 먼저예요. 썬팅은 앞면 유리 투과율 70%·운전석 좌우 옆면 40% 이상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 2만 원, 전조등·배기 장치 같은 튜닝은 소유자 승인이 필요해 임차인 혼자 할 수 없어요. 반납 때 원상복구 요령까지 정리했어요.

- 카테고리: 장기렌트
- 발행일: 2026-10-23
- 원본 페이지: https://carbay.co.kr/board/blog/163
- 무료 견적 신청: https://carbay.co.kr/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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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렌트·신차리스 비교상담 전문 카베이입니다!

차 받기 전에 "썬팅은 어디서 하지? 블랙박스는 내가 달아도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상담하다 보면 내 차처럼 타긴 하는데 렌터카 회사 차라서 어디까지 손대도 되는지 헷갈린다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아요. 오늘은 장기렌트 차에 썬팅·블랙박스·튜닝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

> **바쁘신 분들을 위한 요약**
> - 장기렌트 차는 렌터카 회사 명의라서 썬팅·블랙박스 같은 작업도 렌터카 회사에 먼저 확인하는 게 기본이에요.
> - 썬팅은 앞면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40% 이상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 2만 원이에요.
> - 전조등·배기 장치처럼 구조·장치를 바꾸는 튜닝은 차 소유자가 승인받아야 해서 임차인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 - 반납할 때는 직접 단 용품을 떼고 출고 상태로 돌려놓는 게 원칙이라, 작업 전후 사진을 꼭 남겨 두세요.

장기렌트(장기렌터카)는 쉽게 말해 렌터카 회사가 산 새 차를 3~5년 길게 빌려 타는 서비스예요. 등록증상 소유자는 렌터카 회사이고, 이용자는 계약서가 정한 범위 안에서 차를 쓰는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장기렌트 차의 썬팅(틴팅·윈도 필름)이나 블랙박스(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장착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계약서와 법 기준 안에서"가 출발점이에요.

## 장기렌트 차에 썬팅해도 되나요?
장기렌트 차도 썬팅은 할 수 있지만, 렌터카 회사 확인과 법정 농도 기준을 함께 지켜야 해요.

장기렌트 상품은 업체·상품에 따라 출고 때 썬팅을 기본으로 시공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 전에 견적서에 썬팅 포함 여부와 필름 종류부터 확인하는 게 좋아요. 따로 시공하려면 렌터카 회사에 미리 알리고 진행해야 나중에 반납할 때 말이 안 나와요.

썬팅 농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2&cnpClsNo=1&csmSeq=684&popMenu=ov)에 따르면 앞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미만이면 그 차를 운전하면 안 돼요. 어기면 운전한 사람에게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되고, 경찰이 현장에서 필름 제거를 명할 수도 있어요.

| 유리 위치 |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 참고 |
|---|---|---|
| 앞면 창유리 | 70% 이상 | 미만이면 운전 금지 |
| 운전석 좌우 옆면 | 40% 이상 | 미만이면 운전 금지 |
| 뒷좌석 옆면·뒷면 | 법정 기준 없음 | 렌터카 회사 기준 확인 |
| 위반 시 | 과태료 2만 원 | 도로교통법 제160조 |

## 장기렌트 차에 블랙박스 직접 달아도 되나요?
장기렌트 차에 블랙박스를 직접 다는 건 대체로 괜찮지만, 상시 전원 배선은 미리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블랙박스도 출고 때 기본 장착해 주는 상품이 있으니 중복으로 사지 않게 먼저 확인하세요. 시거잭에 꽂는 방식은 떼기만 하면 끝나지만, 주차 녹화용 상시 전원 배선은 퓨즈박스를 건드리고 내장재를 뜯는 작업이에요. 반납 검수 때 배선 흔적이나 내장재 손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공 전후 사진을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훨씬 편해요.

어떤 상품이 썬팅·블랙박스를 기본으로 넣어 주는지는 업체마다 달라서, 카베이에서 견적 비교할 때 이런 포함 항목도 같이 봐 드리고 있어요.

## 장기렌트 차 튜닝은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장기렌트 차의 구조·장치를 바꾸는 튜닝은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가 승인받아야 해서 임차인 혼자는 못 해요.

튜닝(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까지 통과해야 끝나요. 승인 대상에는 전조등 같은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배기), 주행·제동장치, 승차장치 등이 들어가요(인증 튜닝 부품·경미한 항목 등 일부 예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2&cciNo=1&cnpClsNo=2) 기준으로 승인 없이 튜닝하거나, 그렇게 튜닝된 차인 걸 알면서 운행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장기렌트 차는 등록증상 소유자가 렌터카 회사라서 임차인이 이 절차를 직접 밟을 수가 없어요. 전조등이나 머플러 교체처럼 "부품 하나 바꾸는 거"로 생각하기 쉬운 작업이 오히려 승인 대상이니, 렌터카 회사 동의 없이 손대지 않는 게 좋아요.

| 작업 | 장기렌트 차에서 | 챙길 것 |
|---|---|---|
| 썬팅 | 대체로 가능 | 렌터카 회사 확인, 앞 70%·운전석 옆 40% |
| 블랙박스·하이패스 단말기 | 대체로 가능 | 상시 전원 배선은 사전 문의, 반납 때 제거 |
| 랩핑·도색 | 사전 동의 필요 | 반납 때 원상복구 비용 |
| 전조등·머플러 교체 | 임차인 단독 불가 | 소유자 튜닝 승인 대상 |

## 장기렌트 차 반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렌트 차를 반납할 때는 직접 단 용품을 떼고 출고 당시 상태로 돌려놓는 게 원칙이에요.

블랙박스 본체와 배선, 직접 붙인 스티커·랩핑이 여기에 해당하고,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마다 다르니 반납 전에 렌터카 회사에 미리 물어보세요. 흠집·감가 정산 기준은 [장기렌트 반납 원상복구비 정산 기준](/board/blog/27)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만기에 차를 인수할 계획이라면 차가 내 명의가 되니 원상복구 부담은 줄어들어요.

## 자주 묻는 질문

### Q. 장기렌트 차 썬팅 농도는 몇 %까지 되나요?
장기렌트 차도 일반 차와 똑같이 앞면 유리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40% 이상을 지켜야 해요.

### Q. 썬팅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썬팅 투과율 기준 위반 과태료 2만 원은 차 명의와 상관없이 그 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돼요.

### Q. 장기렌트 차에 블랙박스를 직접 달아도 되나요?
장기렌트 차에 시거잭형 블랙박스를 다는 건 대체로 괜찮지만, 상시 전원 배선은 렌터카 회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 Q. 렌터카 회사가 동의하면 튜닝해도 되나요?
렌터카 회사가 동의해도 승인 대상 튜닝은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가 승인과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법이에요.

### Q. 만기에 인수할 거면 원상복구 안 해도 되나요?
장기렌트 차를 만기 인수하면 내 명의가 되어 원상복구 부담이 줄지만, 중도 반납 가능성도 생각해 두세요.

썬팅·블랙박스를 기본으로 넣어 주는지, 반납 때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보는지는 업체·상품마다 달라서 직접 비교해 봐야 정확해요. 궁금한 조건 있으시면 카베이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무료로 견적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