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렌트 차 자동차세·취득세는 왜 적을까? 영업용 세율(cc당 18~24원·취득세 4%)이 월 렌트료에 반영되는 구조와 만기 인수·2026년 과세 논의까지

> 장기렌트 차는 렌터카 회사 명의의 영업용 차량이라 자동차세는 배기량 cc당 18~24원, 취득세는 4%가 적용돼요. 자가용·리스 같은 비영업용(cc당 80~200원 + 지방교육세 30%, 취득세 7%)과 비교하면 1,999cc 기준 연 자동차세가 약 3.8만원 대 약 52만원으로 차이가 커요. 이 세금은 월 렌트료 원가에 반영되지만 렌트료 전체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만기에 인수하면 비영업용 세율로 바뀌어요. 2026년 8월 지방세제 개편안에 렌터카 과세 변경은 없었어요.

- 카테고리: 장기렌트
- 발행일: 2026-10-15
- 원본 페이지: https://carbay.co.kr/board/blog/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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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렌트·신차리스 비교상담 전문 카베이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렌트는 세금 안 내는 거죠?"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아요. 고지서가 고객님께 안 오는 건 맞는데, 세금 자체는 월 렌트료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금이 내 명의로 차를 살 때와 **세율표 자체가 다르다**는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늘은 장기렌트 차의 자동차세·취득세가 왜 다른지, 월 요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2026년 기준으로 바뀔 조짐은 없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바쁘신 분들을 위한 한눈에 보기**
> - 장기렌트 차는 렌터카 회사 명의의 **영업용** 차량이라 자동차세가 배기량 cc당 18~24원, 취득세가 4%예요.
> - 내 명의 자가용이나 리스 차는 **비영업용**이라 cc당 80~200원에 지방교육세 30%가 붙고, 취득세는 7%예요.
> - 1,999cc 중형차 기준 연 자동차세는 영업용 약 3.8만원, 비영업용 약 52만원으로 13배 넘게 차이 나요.
> - 이 차이는 월 렌트료 원가에 반영되지만 렌트료 전체를 좌우하진 않고, 만기에 인수하면 비영업용 세율(취득세 7%)로 바뀌어요.
> - 2026년 8월 발표된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렌터카 과세 구분 변경이 없었어요.

장기렌트(장기렌터카)는 쉽게 말해 렌터카 회사가 차를 사서 고객에게 3~5년 길게 빌려주는 서비스예요. 차량 명의가 렌터카 회사라 하·허·호 영업용 번호판이 붙고, 자동차세(6월·12월 고지)와 취득세도 렌터카 회사가 낸 뒤 월 렌트료에 나눠 담아요. 세금 관점에서 중요한 건 이 '영업용'이라는 지위예요. 지방세법은 영업용과 비영업용 자동차의 세율을 아예 다른 표로 정해 두고 있거든요.

## 장기렌트 차는 왜 '영업용' 세율을 적용받나요?

렌터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이라 지방세법상 영업용으로 분류돼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122%EC%A1%B0)는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를 받고 일반 수요에 제공하는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그 외 용도로 쓰는 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정하고 있어요.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등록 사업이라 여기에 들어가죠. 반대로 신차리스(오토리스·운용리스) 차는 리스사 명의지만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비영업용으로 과세돼요.

## 영업용과 비영업용 자동차세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을 정하는데, 영업용은 cc당 18~24원, 비영업용은 80~200원이에요. [지방세법 제127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127%EC%A1%B0) 기준 세율표는 아래와 같아요(2026년 10월 기준).

| 구분 | 배기량 | cc당 세액 |
|---|---|---|
| 영업용(렌터카) | 1,600cc 이하 | 18원 |
| 영업용(렌터카) | 2,000cc 이하 | 19원 |
| 영업용(렌터카) | 2,500cc 이하 | 19원 |
| 영업용(렌터카) | 2,500cc 초과 | 24원 |
| 비영업용(자가용·리스) | 1,000cc 이하 | 80원 |
| 비영업용(자가용·리스) | 1,600cc 이하 | 140원 |
| 비영업용(자가용·리스) | 1,600cc 초과 | 200원 |
| 배기량 없는 승용차(전기차 등) | 연 정액 | 영업용 2만원 · 비영업용 10만원 |

차이를 더 키우는 요소가 둘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에만 30%가 붙고 영업용에는 붙지 않아요. 또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깎이는데, 영업용은 이 경감이 없어요. 실제 숫자로 보면 이렇게 돼요(신차 기준, 차령 경감 전).

| 차량 예시 | 영업용(렌터카) 연 자동차세 | 비영업용(자가용·리스) 연 자동차세 |
|---|---|---|
| 1,598cc 준중형 | 28,764원 | 290,836원(본세 223,720원 + 지방교육세 67,116원) |
| 1,999cc 중형 | 37,981원 | 519,740원(본세 399,800원 + 지방교육세 119,940원) |
| 전기차 | 20,000원 | 130,000원(본세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원) |

1,999cc 중형차라면 연 자동차세가 약 3.8만원 대 약 52만원으로 13배 넘는 차이예요. 비영업용 차령 경감을 감안해도 5년 누적으로 200만원 이상 벌어지는 셈이죠.

## 취득세는 얼마나 다른가요?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가 7%, 영업용 승용차가 4%예요(경차는 둘 다 4%). [지방세법 제12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12%EC%A1%B0)에서 정한 세율이에요. 과세표준 3,000만원짜리 차라면 비영업용 취득세는 210만원, 영업용은 120만원으로 90만원 차이가 나요. 장기렌트는 렌터카 회사가 4%로 낸 뒤 계약 기간에 나눠 렌트료에 넣고, 리스는 리스사가 7%를 내고 리스료에 반영하니, 같은 차라도 세금 원가에서는 렌트가 유리하게 출발하는 게 맞아요.

## 세금이 적으면 월 렌트료도 그만큼 싸지나요?

세금 차이는 렌트료 원가의 일부일 뿐이라, 그대로 월 요금 차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월 렌트료는 차량 감가, 금융비용, 보험료, 정비·소모품, 렌터카 회사 운영비와 마진이 합쳐져 정해져요. 위 1,999cc 예시로 보면 자동차세 차이는 월 4만원 안팎, 취득세 90만원을 60개월로 나누면 월 1.5만원 안팎이에요. 분명 유리한 요소지만 보험료 산정 방식이나 잔존가치 설정이 상품마다 달라서, 세금만 보고 "렌트가 항상 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같은 차·같은 기간·같은 주행거리 조건으로 총납입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 비교는 카베이가 대신 해드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 만기에 차를 인수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만기 인수로 내 명의가 되면 그때부터 비영업용 세율이 적용돼요. 이용자 명의로 이전등록하면서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 7%(경차 4%)를 인수 시점에 내고, 이후 자동차세도 cc당 80~200원 표와 지방교육세 30%가 적용돼요. 인수하는 차는 보통 차령 3~5년이라 차령 경감이 바로 적용되고, 취득세도 보통 인수 시점 가액 기준이라 신차 때보다는 부담이 작은 편이에요. 그래도 이 취득세는 만기 비용으로 미리 잡아 두세요.

## 장기렌트 세율,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장기렌트 차는 여전히 영업용으로 과세되고 있어요. 다만 "몇 년씩 같은 사람이 타는 장기렌터카를 영업용으로 보는 게 맞느냐"는 형평성 논의는 꾸준히 있어요. 2025년 말 국회에서 장기렌터카를 비영업용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행정안전부도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요.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553)에는 자동차세·렌터카 과세 구분 변경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당장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지만, 계약서에 "세금·공과금 변동 시 렌트료를 조정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해 두세요. 법이 바뀌면 그 부담이 누구 몫인지가 거기에 적혀 있거든요.

### Q. 장기렌트 타면 자동차세 고지서가 저한테 오나요?
아니요, 자동차세 고지서는 명의자인 렌터카 회사로 가고, 그 세금은 월 렌트료에 포함돼 있어요.

### Q. 장기렌트 차 자동차세는 1년에 얼마쯤인가요?
영업용 세율로 1,999cc 중형차는 연 37,981원, 1,598cc 준중형은 연 28,764원 수준이에요(2026년 10월 기준).

### Q. 신차리스 차도 영업용 세율인가요?
아니요, 신차리스 차는 리스사 명의의 비영업용 승용차라 취득세 7%, 자동차세 cc당 80~200원이 적용돼요.

### Q. 만기에 인수하면 취득세를 다시 내나요?
네, 내 명의로 이전등록하면서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 7%(경차 4%)를 인수 시점 가액 기준으로 내요.

장기렌트 차는 영업용이라 세금 원가가 분명히 작지만, 월 렌트료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조건마다 달라요. 궁금한 조건 있으시면 카베이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무료로 견적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