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렌트 차가 리콜 대상이면? 통지는 렌터카 회사로 — 조회 방법·수리비·화재 우려 리콜 검사 부적합 기준 총정리 (2026)

> 장기렌트 차 리콜 통지는 등록상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로 가기 때문에 이용자가 놓치기 쉬워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등록번호·차대번호로 조회하는 방법, 리콜 수리비 부담,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화재 우려 리콜 미이행 시 정기검사 부적합 기준, 자비 수리 보상까지 정리했어요.

- 카테고리: 장기렌트
- 발행일: 2026-09-29
- 원본 페이지: https://carbay.co.kr/board/blog/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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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렌트·신차리스 비교상담 전문 카베이입니다!

뉴스에서 내 차와 같은 모델이 리콜된다는 소식을 봤는데, 정작 우편도 문자도 안 와서 불안하셨던 적 있으시죠.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장기렌트 차도 리콜 받을 수 있어요?"라는 질문을 꽤 자주 받아요. 오늘은 장기렌트 차가 리콜 대상이 됐을 때 통지는 누가 받고, 어디서 고치고, 비용은 누가 내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한눈에 보기**
> - 장기렌트 차 리콜 통지는 등록상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로 가요. 이용자는 직접 조회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 -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리콜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 리콜 수리는 제작사 부담이라 장기렌트 이용자가 내는 수리비는 없어요.
> - 2026년 1월 1일부터 화재 우려 리콜을 1년 6개월 안에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요.

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때 제작사가 고쳐 주는 제도예요. 장기렌트(장기렌터카)는 렌터카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를 길게 빌려 타는 방식이라, 리콜 절차에서도 이 명의가 변수가 돼요.

## 장기렌트 차 리콜 통지는 누구에게 오나요?

장기렌트 차 리콜 통지는 등록상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로 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8&onhunqueSeq=5853)에 따르면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세우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야 해요(2026년 8월 15일 기준). 장기렌트 차는 렌터카 회사가 소유자라서 통지도 그쪽으로 먼저 가는 거고요.

렌터카 회사가 이용자에게 다시 안내해 주는 게 보통이지만, 전달이 늦어지거나 연락처가 바뀌어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리콜 뉴스를 보셨다면 기다리지 말고 직접 조회해 보시는 걸 권해요.

## 내 장기렌트 차가 리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조회하면 돼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에 따르면 이 두 번호 중 하나로 리콜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 순서 | 할 일 |
|---|---|
| 1 |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조회 |
| 2 | 대상이면 렌터카 회사 고객센터에 알리고 안내 확인 |
| 3 | 제작사 공식 서비스센터에 리콜 수리 예약 |
| 4 | 수리 뒤 조치 여부가 바뀌었는지 다시 조회 |

## 장기렌트 차 리콜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리콜 수리비는 제작사가 부담해서 장기렌트 이용자가 내는 돈은 없어요. 정비 포함 상품이든 자가정비 상품이든 리콜 수리 자체에는 비용이 붙지 않고, 수리는 해당 제작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받아요.

다만 수리하는 동안 대차를 해 주는지는 렌터카 회사와 제작사 정책에 따라 달라요. 계약서의 정비·대차 조항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조건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계약 전에 카베이 같은 비교상담으로 미리 물어보시면 편해요.

## 리콜을 안 받고 계속 타면 어떻게 되나요?

화재 우려 리콜을 1년 6개월 안에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8F%99%EC%B0%A8%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유(국토교통부령 제1539호, 2026년 1월 1일 시행)에 따르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요. 부품 수급처럼 제작사 사정으로 늦어질 때는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가 있고요.

장기렌트는 계약 기간이 3~5년으로 길어서 그 사이에 검사 시기가 오기도 해요. 이거 놓치면 나중에 곤란해지니, 조회에서 대상으로 나오면 바로 예약하시는 게 좋아요.

## 리콜 전에 자비로 고쳤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리콜 발표 전에 같은 결함을 자비로 고쳤다면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법은 결함 공개 전 일정 기간 안에 스스로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사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다만 청구 주체가 소유자라서, 장기렌트 이용자가 직접 수리비를 냈다면 렌터카 회사와 먼저 상의해야 해요. 정비 내역서와 영수증은 꼭 보관해 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Q. 장기렌트 차 리콜 통지서가 저한테 안 오는 이유는 뭔가요?
장기렌트 차 리콜 통지는 등록상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로 발송되기 때문이에요. 이용자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직접 조회하는 게 확실해요.

### Q. 장기렌트 차 리콜 수리는 어디서 받나요?
장기렌트 차 리콜 수리는 해당 제작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받아요. 예약 전에 렌터카 회사에 먼저 알려 두시면 좋아요.

### Q. 리콜 수리를 받으면 장기렌트 월 렌트료가 달라지나요?
리콜 수리는 제작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치라서 장기렌트 월 렌트료나 계약 조건이 바뀌지 않아요.

### Q. 리콜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늦어지면 검사는 어떻게 되나요?
화재 우려 리콜이 부품 수급 등 제작사 사정으로 늦어지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리콜 대응이나 대차처럼 계약서 안쪽에 있는 조건은 회사마다 달라서 직접 비교해봐야 정확해요. 궁금한 조건 있으시면 카베이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무료로 견적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