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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튜닝, 합법과 불법에 대해 알아보자!
작성자 장기렌트 카베이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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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37





안녕하세요. 장기렌트가격비교 전문 카베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튜닝, 합법과 불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튜닝불법

자동차튜닝, 합법과 불법의 기준!?


쉽게 말해 안전상 문제가 되지 않는 튜닝은 합법, 자동차 안전에 결함이 생길 수 잇는 경우와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엔 불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법인 경우에도 튜닝하기 위해서는 알아둬야 할게 많으니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자동차튜닝불법
냉동 탑차, 유압 크레인, 적하기 등은 승인을 거쳐 차체를 높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SUV나 승용차의 경우 루프톱 텐트 설치는 승인 없

이도 가능하며, 이외의 차체를 높이는 모든 튜닝은 불법입니다.


자동차튜닝불법
타이어 휠 변경, 인치 업, 타이어 교체는 모두 승인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차체보다 돌출될 경우엔 불법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튜닝불법
승인 절차를 거치면 성능 및 출력향상 목적의 엔진 튜닝이 가능합니다. 드문 경우지만 반대로 성능과 출력을 저하시키는 튜닝은 불법

입니다.


자동차튜닝불법
가장 보편화되기도 한 머플러 튜닝은 배기구를 늘리거나 팁을 확장하는 등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모양의 배기구를 장착할 수 있지만, 차체보다 돌출되거나 방향이 바뀌거나 소음제거, 변경으로 인해 소음이 100DB

이상이면 불법입니다.


자동차튜닝불법
주간 주행등(DRL)은 승인 없이 변경,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조등의 HID 전구, 컨트롤 유닛은 승인 후 일괄 교체만 가능하며 임의로

HID 전구만 설치, 교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방향지시등과 후미등도 승인 없이 LED 등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색상을 변경하거나 착

색 필름을 부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스마일등으로 알려진 트렁크 하단의 LED 튜닝도 역시 불법이니 참고하세요.


자동차튜닝불법
일반 범퍼와 같은 플라스틱 재질의 승인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SUV 차량이 많이 장착하는 철제 보조 범퍼는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불법입니다.


자동차튜닝불법
승인 없이 다양한 디자인의 스포일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체보다 높거나 차폭보다 넓으면 불법이니 명심하세요.


올바른 튜닝 절차!


사이버 검사소에 전자승인 신청을 하거나 교통안전공단 검사로를 방문해 승인받은 뒤에 튜닝 작업을 해야 합니다. 튜닝이 끝나면 45

일 이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확인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구조변경을 등록해야 튜닝이 완료됩니다.

승인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차의 벌금이 부과되며, 승인 받는 내용과 다르게 구조 및 장치를 변경

한 경우에도 20만원의 광징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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