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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증 방치하지마세요!
작성자 카베이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8-03-20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4708





안녕하세요. 장기렌트가격비교 전문 카베이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신용카드처럼 기간이 다 되면 재발급 또는 갱신을 받아야합니다. 운전면허증도 이와 마찬가지

로 갱신 기간이 따로 운전면허증에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을 매일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명 '장롱면

허'라 불릴 만큼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도 모두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운전 면허 갱신'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신청 방법 및 기간과 그리고 준비물, 연기하는 방법 등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명허 갱신 신청이란?

: 제 1종/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일정기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 신청하는 민원을 뜻합니다.



제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09일 이후 운전면허 적성검사자 - 10년 주기/1년 기간, 65세 이상 5년 주기

2011년 12월 08일 이전 운전면허 적성검사자 - 면허증에 표기된 갱신기간, 7년 주기/6개월 기간



제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09일 이후 운전면허 신규취득/갱신자 - 취득/갱신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갱신,

10년 주기/1년 기간, 65세이상 5년 주기, 70세 이상 적성검사 의무


2011년 12월 08일 이전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증에 표기된 갱신기간 내 갱신, 9년 주기/6개월 기간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제 1종 운전면허(적성검사)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12,500원/신체검사비용 5,000원


제 2종 운전면허(갱신)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 영수필증 7,500원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https://dls.koroad.or.kr/)


07시 30분~22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운전면허 발급신청란에서 1종보통 적성검사 OR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

하여 약관 동의 후에 본인인증을 거치면 인터넷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연기


: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해외출국, 군입대, 입원 및 수감생활 등 불가피하게 갱신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하였다면, 갱신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

권과 해외체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항곡권, 수수료 2,500원을 준비해야합니다. 갱신 기간 중 해외 체류

하고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자의 면허증과 출입국 증명서(원본), 대

리인 신분증, 위임장, 수수료를 준비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해외출국이나 체류 이외의 상황이라면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해 연기 신청을 한 후,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증명서(사실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3개월 내에 제출하고 면허증을 갱

신해야 합니다.




면허증 갱신을 귀찮다고 미루면 갱신 기간을 놓치게 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갱신 기간이 지나면 1종 운전자
에게 벌금 3만원과 2종 운전자에게는 벌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만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취소
에 해당될 수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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