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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르면 나만 손해!? 도로교통법 숙지 후, 운전하세요.
작성자 카베이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8-03-09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11





안녕하세요. 장기렌트 가격비교 전문 카베이입니다. 오늘은 모르면 나만 손해보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살펴보고자합니다.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확대


주/정차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피

해 보상을 해야합니다. 만약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승합차의 경우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

이륜자동차는 8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개정 전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였지만, 이제는 모든 도로

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6세 미만(+ 카시트 필수) 카시트 미

용 시에는 범칙금 6만원, 13세미만 6만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입니다.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범칙금 13만

원, 승용차 12만원과 벌점은 각각 30점이 부과됩니다.


긴급차량 양보 방법 변경

구급차나 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며 진로를 양보하

도록 한 기존의 규정이 주행 차선의 좌/우측 차선의 상화에 맞게 이동하며 양보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시, 지문 확인 의무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했지만, 개정된 법규에는 운전면

허의 부정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 정보를 사용합니다.



블랙박스 법규 위반 신고

기존에는 피해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 시, 피해 운전자가 경찰서 출석을 통해 상대방 차량

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새로운 법규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영상 증거물만으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단속 항목은 고인 물을 행인에게 튀긴 경우 : 과태료 2만원+세탁비 지급 / 엔진 공회전, 연속적 경음기

작동 행위 : 범칙금 4만원 /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 범칙금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 전조

등을 안 켠 겨우, 상향등을 연속으로 켠 경우 : 범칙금 2만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하는 경우 : 승합차 7

만원+벌점 15점, 승용차 6만원+벌점 15점 / 도로에서 싸우는 행위 :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보복운

전으로 인정될 경우 면허 정지 도는 취소) 등이 있습니다.



단속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


기존 9가지 항목에서 5가지 항목을 더해 총 14가지 항목에 대해서 카메라 단속을 진행합니다. 해당 항목

은 기존의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법,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 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등에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오토바

보도 침범, 적재물 취락 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이 새롭게 추가 됩니다.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터널의 입구와 출구에 CCTV를 설치해 터널 내부에서의 차량진로변경을 단속합니다. 범칙금 3만원+벌

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과태료 납부 가능


기존의 은행 방문,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가 추가되어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산

금은 기존 5%에서 3%로 경감되었습니다.



안전 삼각대의 위치 규정


기존의 사고 발생 시, 사고 위치에서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개

정되었습니다.



1종 보통 면허 취득 제한 완화


한쪽 시야만 보여도 1종 보통 면허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한쪽 시력은 0.8, 수평 시야 120도이상, 주

심 시야 20도 범위를 볼 수 있는 것을 증명이 가능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차량 견인


음주운전 단속 시, 단속 거부 운전자의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으로 간주하고 견일할 수 있습니다. 견인 비

용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감면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되거나 등록하는 경우

대당 40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200만원이 감면됩니다.



노후 경유차 규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려는 조치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서울시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불가합니다.



차량 2부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m²를 초과하고, 다음날 ㎍/m²를 초과하면 공공기관의 차량 운행에 대해 2

부제가 시행됩니다. 서울시 등 수도권의 시/도 630여개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차량, 10인승 이하의 비

사업용 차량은 물론이고 소각시설, 건설공사장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에도 적용합니다. 단, 장애인,

임산부 동승 차량, 소방/경찰/의료 등의 긴급 차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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