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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새로 바뀌는 자동차 제도는?
작성자 장기렌트 카베이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12-30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58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차장기렌트 카베이입니다.


벌써 12월 30일인데요. 2일만 있으면 #2021년 을 맞이하고, 한살을 더 먹겠네요..

이번해는 정말 전체적으로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요

전부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좋은 기분으로 내년을 맞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얼른 끝났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게 되는 #자동차제도 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테니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봅시다.






28일 정부에서 ' 2021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 사항' 이 발표 됐는데요.

그 중 도로 / 교통 / 자동차 분야 관련 역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안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부분 중 첫번째는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인데요

이제까지는 자동차의 제작사가 #결함 을 알고있어도 은폐하고 / 늑장 대응으로 사람들의 원성이 컸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선진국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결함 추정 , 과징금 상향 , 손해배상 등 세가지로 구성.

결함조사 시에 제작사에 대해 자료제출이 의무화 되고, 화재 빈발 등 특정 조건 하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했으며, 이런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제작사가 배상하도록 하고,

  은폐 / 거짓공개 / 늑장 리콜을 하면 해당 차종의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가 하며 기존의 1%에서 상향조정 됐습니다.

이를 시정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5배 이내로 배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바뀐부분은 내년부터 개인사업자 역시 업부용자동차가 전용 보험 가입의무도 도입 됐습니다.

변호, 회계, 변리, 세무,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전문직종 사업자 대상으로 

보유 업무용 승용차 중 1대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대상 차량으로 시행일은 내일모레인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전용 보험 가입시  사업자와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장이 되고,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단, 자동차대여업자( #리스 제외) 로 부터 임차한 계약 기간이 30일 이내고,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시에는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된다네요!


세번째는 전국에서 '안전속도5030'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안전속도5030 제도란,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이 정책은 올해 상반기 전국 13개 도시 시행 결과 사망자 41% 감소 , 중상자 15% 감소라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일반 도로 통행 속도가 60km 에서 50km 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km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미 어느정도 적용이 됐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네비게이션 을 틀고 다니시거나,

도로 표지판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바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답답한 분들 많이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속도 하향되면서, 반응이 그리 좋지는 못했죠

대신 중요한 도로는 예외적으로 시속 60km 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행일은 4월 17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규제도 강화되는데요.

승용차 기준 8만원 → 12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 → 13만원

상향부과 됐으며, 범칙금 역시 상응하는 수준으로 부가되고,

이륜차 / 자전거도 각각 6만원 → 9만원 / 4만원 → 6만원으로 기존 일반도로 위반 과태료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 됐고, 6개월 후인 5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운전자 자격요건도 새롭게 신설 됐는데요

소방청에서 위험물 적재 차량의 #교통사고 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도로 수송의 안전 강화를 위해 법령을 정비했으며, 위험물 수납이 일정량 이상 차량에 적재할 경우,

운전자는 법정의 자격을 갖춰야한다는 내용으로 무자격자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6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밖에도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 추가되는 등 다양한 제도들이 변경 /신설 됐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변경되고 새로운 제도들이 생겼는데요

#전기차 등.. 새로운 기술과 함께 발전하면서 안전을 위한 제도들은 끊임없이 변경되고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새롭게 바뀐 제도들 확인하시고,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량관련해서 문의 할게 있다던가 / #장기렌트 , #리스 견적받고 싶지만 어디로 문의할지 모르겠다 /

믿을만한 곳에서 견적받고 싶다 등등 이런 분들이 계시면 카베이로 문의하세요.

전문가들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맞는, 적합한게 어떤 것인지 여러 업체들을 비교해 합리적인 견적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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