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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의날 쉴 수 있을까? + 근로자의날선물 추천
작성자 장기렌트 카베이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04-30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817


안녕하세요. 장기렌트 카베이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으로, 해가 바뀐게 엊그제같은데 벌써 5월의 첫 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어린이날을 비롯한 여러 휴일들이 있어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달 중 하나인 5월! 어른들에겐 기념일과 경조사가 몰려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에게 휴일처럼 달콤한 말도 없을 텐데요.



"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의의와 역사를 비롯하여 근로자의날 관련한 궁금증들까지 모두 모아서 속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근로자의날 = 공휴일? 법정기념일! "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날 이라고 하는데, 달력을 아무리 봐도 어린이날이나 부처님오신날 처럼 빨간색으로 칠해진 #공휴일 이 아니라더라요. "쉬는 날이면 빨간날이어야 하는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을 거에요. 근로자의 날은 열악한 근로 조건 개선 및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고자 제정한 #법정기념일 입니다.

" 근로자의날 VS 노동절, 차이점이 뭘까? "




#노동절#근로자의날 모두 같은 날을 칭하는 단어인데요. 한때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의 명칭이 아닌 '노동절'로 부르던 때도 있었지만, 1963년 노동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날 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 근로자의날 , 전세계적으로 의미있는 날! "



근로자의날 우리 나라에서만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이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3년 뒤인 1889년 7월에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결성한 제 2인터네셔널 창립 대회에서 제정된 날이 바로 근로자의날 입니다.

" 근로자의날 , 휴무? 수당? "



근로자의 역사와 의의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궁금한 것은 근로자의날 나도 쉴 수 있는지, 근로자의날 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자에 나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바로 이 부분이겠죠. 과거에는 다소 부정적이고 알려지지 않았던 근로자의날 최근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인식 또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직장인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근로자의날 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달력에는 빨간색이 아닌 검정색으로 표기되는 것이죠. 하지만, 근로자의날 = #유급휴일 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통상적으로 쉬는 날이 맞습니다.

이제부터 근로자의날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보자!






질문1, 우리 사장님이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네,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경우 통상 임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고용주가 해당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불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X)

질문2, 저같은 알바생은 근로자의날 전혀 상관 없나요?

아닙니다! 알바생도 근로자의날 근무하게 된다면 가산수당 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당제로 근무하고 있다면 하루 일당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월급제로 계산할 경우엔 1.5배의 추가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X)

질문3, 근로자의날 학교 안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학교, 지역 주민센터 및 우체국 등 공공기관의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어 쉴 가능성이 높음.)

질문4, 근로자의날 병원이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나요?

은행원 역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또한 쉽니다. 하지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부에 위치할 경우에는 휴일근무 수당을 받고 특별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병원은 재량에 따라 휴무가 결정됩니다.

근로자의날 탄생과 의의, 정확한 적용 대상을 비롯한 여러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가오는 5월에는 근로자의날 뿐만 아니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까지 쉴 수 있는 날이 꽤 많은 달임은 분명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휴식도 정말 중요한데요. 출퇴근이나 영업 등 업무를 위해서, 휴일에는 휴식을 위해서 나만의 드림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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