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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 종료 후 인수절차 및 LPG차량 인수 가능여부
작성자 카베이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8-03-02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209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차량 인수 의사를 밝히신 후,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시고 비용을 납부하시면 인수절차가 완료됩니다.


LPG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등급이 있으신 분들에게만 구입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일반인에게는 인수가 제한적인 상품입니다.

단, LPG차량을 5년 계약기간으로 계약 시 일반 계약자님도 인수가 가능합니다.


차량으로 이동이 많은 경우 유류비 절감효과가 있지만 LPG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 등을 고려하셔서 신중히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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